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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일상에서

길거리 포교, 규제필요하다


  거리를 걷거나 대중교통을 기다릴 때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거리 포교를 하는 분들인데요, 

막무가내 접근에 황당함을 느끼게 됩니다.


모처럼의 사색을 방해하면서도 조금의 미안함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아침 전철역 입구는 출근을 서두르는 직장인들로 매우 번잡한 곳입니다.

번잡함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경우가 각종 소음인데요,

한 장년 남성이 녹음기를 켜놓고 기독교를 선교하고 있더군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사해 준다’는 오래된 레퍼토리가 크게 들려옵니다.

아침부터 무작정 죄인으로 몰린 느낌이 들어 불편함이 밀려오곤 합니다.


한 낮의 전동차에서는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큰 소리로 외치는 남자가 지나갑니다.

눈을 감고 피곤을 풀던 승객들이 놀라서 눈을 뜨지만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다.


전철역을 벗어나 버스 정류장을 향하면 또 다른 길거리 포교가 이어집니다.

2인 1조로 활동하는 분들은 갑자기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많으시네요’ 





  복이 많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수긍하면 그 다음부터 밀착포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는 처음부터 외면하는 방법을 택하지만 그들의 꿋꿋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돌아보면 인류사에 종교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꼭 필요했기 때문일 텐데요,

인간의 겉모습은 많이 달라졌지만 종교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대 대부분의 종교가 더 이상 성스럽지 않은 일반 직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종교를 신봉해도 진정한 종교인이 있는가하면 생활인에 불과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나아가 자손계승과 불법금원취득까지 예수님이 아시면 놀랄 일들도 서슴지 않는 상황이죠.

종교내부와 종교인의 부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인류사에 종교는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라서 포교활동에도 많은 자유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포교활동은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포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포교를 거부할 자유도 포함됩니다.

심각한 일은 길거리포교 소음과 막가파 접근을 이유로 신고해도 별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작년에 본 사람을 올해 또 만나는 웃을 수 없는 일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현행법으로는 경찰이나 구청에 신고해도 그들을 강하게 제어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종교를 상품처럼 강매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을 제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종교가 다른 상품과 다른 것은 인간의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는 건데요,

종교인 스스로 진정한 종교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하면 일반인이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종교내부와 종교인의 자세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부 검검없이 무작정 거리로 나서 포교를 하는 것은 종교의 과유불급이라고 봅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하여 오히려 부족함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기본 심성에 가장 호소해야 할 종교가 심성에 해를 깨치는 것은 매우 잘못입니다.

특히 수익을 바라고 포교를 한다면 영리활동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규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