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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상식

반려동물 입양,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새 봄을 맞아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애견샵이나 동물병원, 인터넷에서 입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의 입양을 고려해 보았으면 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는 많은 유기동물이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유기동물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2015년에는 8만 2082마리, 2016년에 8만 9732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였고, 2017년에는 10만 520마리에 달합니다.


농림수산부의 통계에 잡힌 숫자인데 로드킬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생후 1-2달의 어린 강아지가 가장 귀여울 때라 선호도가 높은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귀여운 외모는 성견이 되는 1년 이내에 사라지므로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외모와 유행에 치중한 입양은 유기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때문에 진정한 반려인들은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의 입양을 적극 권장하며 실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유기견 토리를 입양했고 많은 연예인들도 행동으로 동참하고 있는데요,

버려진 동물을 다시 따뜻한 품으로 보듬어 준다는 점에서 훈훈한 선행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유기동물 입양은 개인의 선행이면서 동시에 가족의 건강에도 유익한 영향을 줍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전후 16세 미만 자녀의 변화에 대해 응답자의 68.3%가 자녀가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으며  66.9%가 '외로움이 감소한다'고 답했습니다.


65세 이상 가족 역시 응답자의 69.6%는 '외로움 감소', 44.4%가 '스트레스가 감소‘했다고 답했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수많은 연구결과로 이미 입증된 내용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 정책에 따라 유기동물 입양시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운영 중인 지자체 보호센터에서 입양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사설보호소가 아닌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대상으로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동물병원에서 질병 진단과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을 한 뒤 분양확인서와 함께 치료비 영수증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유기동물 입양비지원은 반려동물 전체 입양비에 있어 큰 비중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관리비용절감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간절한 요청일 것입니다.





  유기동물은 공고 후 10일(서울시 20일)의 법적 보호기간이 지나면 죽을 운명에 이릅니다.

가족이나 새로운 가족을 만나지 못하면 안락사되는데요, 작년에는 19% 정도였다고 합니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유기를 방지하는 대책일 것입니다.

유기동물 발생을 막기 위해 2014년부터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50-60%에 불과하며,

여러 가지 이기적인 이유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의 과태료는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지만 적발이 쉽지 않아 경찰이 도둑을 쫓는 상황에 불과해 보입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대책은 어린 시절부터 동물교육을 통해 즉흥입양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참 좋은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법제도개선과 함께 유기시 엄벌 및 입양시 사전교육 실시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