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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역사사색

고영주 1심 무죄, 참 황당한 판결


  양승태 사법부의 행태가 드러나면서 신뢰도 하락은 추락하는 새보다 빠릅니다.

최근 그러한 사법부의 구성원인 한 판사의 황당한 판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될 것이 시간문제란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한 고영주 피고인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을 뜻한다며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전 이사장이 제출한 서면 자료나 진술을 보더라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동일한 사법부 민사는 피고에게 위자료지급 판결을 내렸는데 이번 판결은 전혀 다른 거죠.


공안검사로 출세가도를 달리며 방문진 이사장까지 했던 인물이 고의없이 그런 발언을 한다고 본다는 것은 진실에 무지하거나 진실에 눈감고 싶은 의도가 아닌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피고인 고영주라는 인물은 영화 [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부림사건의 바로 그 검사입니다.


부림 사건은 1981년 부산에서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22명이 반국가단체 찬양과 이적 행위를 했다는 누명을 쓰고 수십 일 동안 불법 감금돼 고문을 당한 사건인데요, 

2014년 9월 대법원 재심에서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확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3권 분립정신을 망각하고 온갖 재판거래를 자행한 양승태 사법부의 민낯이 드러난 이후,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법적 덕목을 실천한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영화 변호인 중에서


  물론 상층부가 부패했다하여 모든 조직이 부패했다고 볼 수 없으나 역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 불가능한 이번 판결을 보면서 개별 판사가 가진 독단성의 위험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해방이후 70년 동안 60년을 수구보수, 군사독재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남용해 왔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행태에서 익히 알 수 있듯 그 세력의 어망은 전 국가에 펼쳐져 있습니다.

입법은 물론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국민의 깨어있음이 더욱 절실해 집니다.


대한민국이 가야 할 미래는 인권과 공정, 정의와 다양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철 지난 공산주의를 운운하며 냉전을 판매하는 수구세력들에게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북한을 이용한 이념논쟁으로 기득권을 누린 추한 자들이 설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깨어있어야 


  이념 편향적인 이들, 처단되지 않은 친일파의 후손과 군사독재인물들이 보수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를 이념논쟁의 질퍽거리는 늪으로 끄는 행태를 필히 차단해야 합니다.

그 자들의 화석화된 뇌 속에 양심과 정의, 공정이 들어갈 자리는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보수와 진보가 조화로운 새의 날개처럼 비행할 때만 가능합니다.

기울어진 날개는 날기조차 어렵고 균형을 잡기 어려우므로 쉽게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공부하여 판결자격을 얻었다 하여 그 자가 행하는 모든 일이 꼭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념이 편향되거나 도덕관에 대한 가치판단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게 됩니다.





   때문에 법보다 우위에 서는 덕목은 도덕, 옳고 그름을 가려 선악을 판단하는 양심입니다.

법은 빠져나갈 수도 있으나 도덕, 양심은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는 맑은 거울이기 때문이죠.


이번 판결을 보면서 사법부 모든 구성원들의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국민의 뜻을 모아 사법부의 권한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