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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더불어삶

유기동물증가, 처벌강화와 인식전환 필요


  지난 추석연휴에도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명절이나 휴가철은 반려동물의 지옥이라는 사실이 재연된 셈입니다.


연휴기간 애견호텔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가격이 비싸 유기한다는 건데요,

애견호텔이용가격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소형견 기준 2-4만원 수준입니다.


가격이 비싼 것은 맞지만 반려동물 유기는 어떤 이유로도 이해받기 어렵습니다.

반려동물이 가족이라는 사실을 이기심을 앞세워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대유행했던 쥬얼리의 ‘원 모 타임’은 지금 들어도 경쾌하고 흥이 나는 곡입니다.

하지만 유기동물과 연관되어 있기에 아픔이 함께 떠오르는 곡이기도 합니다.


애견샵할 때 한 고객이 명절연휴에 맡긴 반려견을 명절이 지난 후에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 고객의 컬러링이 ‘원 모 타임’이었는데요, 신호는 가는데 수일 째 전혀 받질 않더군요.

경찰에 동물보호법 위반고발을 했다는 녹음을 한 이후에야 와서 데려간 기억이 납니다.





  지난 2013년부터 6년간 발생한 유기동물은 52만 마리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연간 8만 마리라는 건데요,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더 많으리라 봅니다.

2014년부터 의무화된 반려견등록은 2017년 기준 전체의 18%인 117만 마리에 불과합니다.


3개월 령 이상의 반려견이 대상이나 조기 입양 및 다양한 사유로 불이행되는 상황입니다.

입양전 교육시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동물보호법 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연간 8만 마리가 유기되고 연휴에 더 증가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지난 9월 21부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령이 시행되고 있으나 처벌수준은 참 황당합니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3. 21.>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반려동물을 유기한 자를 찾는다 해도 고작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건데요,

가족 같은 반려동물이라고 하지만 현행법상에서 물건으로 규정된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최악의 학대가 유기라는 점에서 벌금과 동시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규정되어 가족이 행사하는 소유권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법 선진국인 독일은 1990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문을 민법에 명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독일조차 1990년에야 관련규정을 명시한 건데요,

동물복지의식이 미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선 반려동물 유기가 중한 범죄라는 인식과 위반 시 실형을 선고하도로 개정해야 합니다.

다음, 민법을 개정하여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올리도록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람만 행복한 세상은 지구와 뭇 생명에게는 고통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은 스스로의 삶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각성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