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아지/애견법규

SBS 애견 등록칩 부작용 심각보도

 

  SBS에서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보도한 애견등록칩 부작용에 관한 내용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지난 2007년부터 비슷한 부작용 사례가 언론과 컨슈머리포트에서 보도돼 의무시행을 접었고,
선진국에서는 애견 등록 칩 시술이 암을 유발한다는 논문까지 발표되면서 의무시행을 포기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때문에 강아지를 키우는 가족들은 칩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중 SBS의 보도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2003년 1월부터 강제시행하도록 동물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애견 등록의무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국회에서는 칩 부작용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즉 서구에서 일찍부터 보고되고 있었던 부작용 경고는 모두 무시한 채 강제등록조항이 도입된 것입니다.


미시술할 경우 강아지 소유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서 강행할 태세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특히 등록제를 실시하되 마이크로칩으로 한 것은 농림부가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칩사용으로 의무화시킨 것입니다.

 

 

 


 

  이번 서울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애견등록제 도입을 추진했던 당시 농림부 공무원은 칩 관련 업체에게 뇌물을 받아 구속된 바가 있다고 하니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싶네요.

 

애견협회 또한 마이크로칩 의무화 제도가 실효성이 없으며 등록후 분실했을 때 찾는다는 보장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정부가 예상한 칩 시술 가격은 2만 원이지만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5-6만원에 시술되고 있어 비용도 부담입니다.


때문에 등록 칩 의무화제도를 도입하면 유기견 관리에 드는 수십억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입장이지만,
현재 시술대상 애견이 250여만 마리이므로 견주들은 최소 500억 원 이상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점은 마이크로 칩이 중국산 제품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량 회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무료시술을 한다면서 안전성이 확보되지도 않은 중국산 제품을 시술해 왔다는 것인데,
부작용에 대한 대비나 전면시행에 대비한 칩의 안전관리조차 없는 정부의 무책임함에 분노하게 됩니다.

 

 

 

 

  현재 세관은 해당 업체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원산지 표시위반 정황이 있는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납품 업체는 부작용을 수의사 탓으로 돌리고 수의사는 제품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SBS가 보도한  애견등록칩 부작용 사례를 보면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수의사 진단결과 강아지 몸에 넣은 등록 칩이 몸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병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더군요.

 

 

 

사례 1) 고유 등록정보가 담긴 칩을 시술한 뒤 세포암이 발생한 강아지
사례 2) 1년 전 칩을 시술받고 난 뒤 시름시름 앓다가 음식을 못 먹고, 배설도 제대로 못하더니 종양이 생긴

두 살 된 강아지 등

 

  이러한 상황에서 마이크로칩에 의한 등록의무화를 강행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칩 시술시 발생가능한 모든 부작용을 검토함은 물론 무조건적 의무화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2011/12/21 - [강아지/애견법규] - 동물보호법의 모순점 동물등록의무화

2012/01/27 - [강아지/애견법규] - 애견등록제 중 마이크로칩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