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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역사사색

노무현 차명계좌판결과 노회찬 판결

 

  지난 14일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는 참 경악스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를 선고했기 때문이지요.

 

노의원이 2005년 8월 18일 안기부 X파일중 삼성 떡값 검사 수명의 실명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게 유죄라네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데요, 거대권력에 대항하는 정의로운 투쟁에 찬물을 끼얹은 씁쓸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노의원은 "국민 누구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1인 미디어 시대에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시대착오적 궤변으로 대법원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나"고 항변하며 국회를 떠났습니다.

 

 

 

 

 

  노회찬의원의 유죄선고로 법원의 판단에 회의감이 드는 상황에서, 모처럼 바람직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2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2단독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성호 판사는 사건의 쟁점인 차명계좌 발언이 사실인지와, 노 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는지 여부 모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기록 등을 봤을 때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보유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조 전 청장이 사회적 지위를 망각하고 무책임한 발언과 발언의 근거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민 일부가 노 전 대통령에게 풀리지 않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의심하게 돼 노 전 대통령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조 전 청장이 노 전 대통령의 유족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더군요.

 

 

 

 

 

  이 판사는 "차명계좌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발언의 근거를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만 하는 것은 허위 사실 공표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31일 일선 기동대장들을 상대 특강에서,
"2009년 노전대통령 사망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된바 있습니다.

또한 "권양숙 여사가 차명계좌관련 특검 도입을 막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권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성호판사에 대해 부인이 연예인이라는 정보가 인터넷을 달구고 있더군요.
본질은 이판사의 부인이 연예인이라는 점이 아니라, 소신판결을 내린 기백있는 판사라는 점인데, 참 엉뚱한 일이 벌어진 거죠.

 

 

 

 

 

  한편 조 전 청장은 2010년 8월 유족으로부터 고소된 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유족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유력인사로부터 차명계좌 관련 내용을 들었고, 2009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대검 중수부 수사기록에 차명계좌 내용이 들어있다"고 항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불행하게 세상을 마감한 노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명백한 허위사실로 훼손했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는데 징역 10개월의 실형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조현오 전 청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강희락 전 청장에 이어 구속된 두번째 경찰청장이 되었습니다.

 

 

 

 

  노회찬의원에 대한 판결과 조현오 전청장에 대한 판결, 두 판결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해 지네요.
특히 노의원에 대한 판결 근거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을 보면 법적 보호이익이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어 집니다.

 

역사적으로 법은 서민이나 정의가 아닌, 강자와 부자등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주인인 시대에 기득권 거대 권력층의 불법적 사생활을 지키려는 악법은, 즉각 개정되어야 합니다.
흔히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지만, 노 철학자는 절대 그런 뜻으로 말한 적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