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로 병원치료를 받았을 때, MRI등 비급여항목이 청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해서 놀란 기억이 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진료항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참 크더군요.
특히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총의료비 지출의 60%를 차지하고, 40%를 민영의료보험이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민건강보험료는 물론 실손의료보험료까지 납부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지요.
문제는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검사비는 병원에 따라 차이가 매우 커서 국민이 가늠하기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8일 한국소비자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시범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2년 3월부터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에 대한 조사결과를 해당의료기관 확인을 거쳐 공개하게 된 거죠.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대형병원이지요.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야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복지부에서 지정합니다.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진료비가 병원선택의 중요한 기준이었음에도 그동안 각 병원의 홈페이지에만 게시했었죠.
때문에 환자가 개별병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다고 해도 병원별 비교까지 하려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진료비 비교조사 최초공개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일부 종합병원에서는 '체급이 다르네, 설비가 다르네, 수치가 다르네등등' 이번 결과공개에 반발하고 있더군요.
이번 대상항목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6개 항목으로 병원별 최대 12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네요.
1. 상급병실료차액(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6인실 기준 병실료와의 차액)
2. 초음파진단료
3. 전신 양전자단층촬영(PET)진단료 - 동위원소 투여후 인체내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분포를 영상화하여 암진단
4. 캡슐내시경검사료 - 알약처럼 삼키면 위와 대장을 따라가면서 소화기 내부를 촬영하는 내시경
5. 교육상담료
6. 제증명수수료
이번 조사에서 상급병실료차액항목은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1인실은 최소 8만원에서 최대 48만원까지 6배, 2인실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1만5천원까지 4.3배까지 차이를 보였습니다.
영상의학과에서 실시하는 초음파진단료는 갑상선 부위는 최소 9만원에서 최대 20만2천원까지 2.2배, 유방은 최소 7만4천9백원에서 최대 21만3천원까지 2.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상담료중 1회 당뇨병 교육상담료의 경우 가장 비용이 높은 병원은 이화여대목동병원(59,000원)으로 가장 비용이 낮은 강북삼성병원(5,000원) 대비 11.8배 높음
당뇨병에 대한 다회의 경우 가장 비용이 높은 병원은 경희대학교병원(138,000원)으로 가장 비용이 낮은 서울대학교병원(10,000원) 대비 13.8배 높음
제증명수수료
일반진단서 중 가장 높은 비용은 15,000원(단국대병원외 17개기관) 으로, 가장 낮은 비용은 10,000원(중앙대병원외 21개 기관) 대비 1.5배 높음
상해진단서(전치3주미만) 중 가장 높은 비용은 120,000원(고려대구로병원)으로, 가장 낮은 비용 50,000원(부산대병원외 32개) 대비 2.4배 높음
심평원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중에 MRI, 임플란트 등까지 공개항목을 늘리고,
하반기에는 대상기관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진료비공개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 건강보험평가심사원 종합병원 비급여진료비정보 보러가기
상급종합병원들이 난이도 높은 질병을 앓는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권력기관이나 영리병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아픔을 수익추구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현재의 과도한 진료비청구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아울러 고가의 첨단장비를 갖춰서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줘야만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
그런 부류의 의사는 그저 기계공에 불과할 뿐, 능력껏 인술을 펼치는 히포크라테스의 후예로 보기 어렵죠.
얼마전 읽었던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81가지 이유]를 낸 저자의 주장에 공감하게 되거든요.
☞ [자유인/도서리뷰] -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81가지 이유
국민들 또한 의술은 명품구입이 아니라는 점에서, 양심있고 실력있는 병원위주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항목에 대한 이번 조사가 의료비 인하의 첫걸음이길 바라며,
한국소비자원과 심평원의 비급여진료비조사결과와 추후계획에 대해 계속 주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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