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노점 또는 사이버 불법노점으로 불리는 '사다드림'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다드림은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우후죽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사다드림 블로그나 카페는 1만여개에서 1만2천여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다드림 소비자들이 다양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더군요.
판매자 연락두절, 불량제품의 반품이나 환불거절, 청약철회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블로그나 카페에 제품 사진을 올려놓고 판매를 하면서도, 80%이상의 개설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공정위는 지난 1월 도입한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카페·블로그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법 위반으로 시정 권고를 받은 네이버와 다음의 카페·블로그는 3069개 였고,
경고와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곳은 각각 2111, 426 곳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다드림사이트는 사업자등록도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금을 선입금하는 판매방식이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있어도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울 수 밖에 없지요.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1년 615건에서 지난해 720건으로 늘었습니다.
사다드림 개설자 거의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도 불가능하구요.
사다드림사이트가 문제가 되자 국세청은 사다드림 전용 제보 창구를 열고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까지 사다드림탈세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웠거나 모종의 조치를 취한 부분은 없다네요.
블로그나 카페를 개설해 준 네이버나 다음등 포털사이트에서도 특별한 조치를 위하고 있지 않구요.
기관의 행동이 빠르지 못하니 소비자가 손해보지 않으려면 '현명한 클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거래를 하실 때는 카페, 블로그 운영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가 기재됬는지 꼭 확인하세요.
사다드림 블로그나 카페 개설자의 탈세등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에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겠지만,
물질적, 정신적 손해는 소비자가 입게 되니 이용하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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