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포기동물인수제 혹시 들어보셨나요?
박원순시장의 서울시에서 동물보호에 관해 선도적으로 연구노력하고 있어,
동물보호가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에서 동물보호단체등 관련자등이 참석하여 공개토론회를 했었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립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육포기동물인수제란 기르던 동물을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포기할 경우 자치구에서 인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인수제가 동물유기창구가 되지 않기 위해 충분한 상담과 심사절차를 마련한다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 궁극적인 방향은 좋지만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유기동물수는 2010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이지만 2013년 유기동물수는 9만 7000마리로 집계되었습니다.
유기동물 처리비용은 110억 7600만원으로 2012년 105억 8300만원에 비해 4.7% 늘었으며,
2011년 87억 8500만원과 비교하면 20% 증가했습니다.
유기동물 처리방법은 분양이 2만7000마리(28.1%), 안락사(2만4000마리·24.6%), 자연사(2만2000마리·22.8%),
소유자 인도(1만마리·10.3%)순으로 나타났는데요, 다수의 유기동물이 낯선 곳에서 불행한 삶을 마감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문화가 성숙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유기동물감소를 위한 대안으로서의 사육포기동물인수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아래의 몇가지 사항이 먼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인수제는 법적 양심적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개식용조차 금지되지 않은 동물보호 후진국입니다.
기르던 동물을 팔거나 유기하면 로드킬이나 안락사, 사람의 음식이 될 수도 있는 국가인데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유기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존재합니다.
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동물보호교육을 받게 하면서 개식용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합니다.
둘째, 인터넷이나 펫샵, 대형마트, 동물병원에서 동물판매가 너무도 쉽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동물보호관련 지식인활동과 펫샵을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너무나 쉬운 입양이 쉬운 유기의 전단계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의 심리상 쉽게 얻은 것은 애착이 적어 그만큼 쉽게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살아있는 생명을 클릭 몇번으로 구입하는 인터넷의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들의 반려동물을 인터넷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펫샵이나 동물병원, 대형마트의 분양도 현재보다 더욱 조건을 강화하여 생명을 단순한 판매의 대상이나
업체 또는 타상품홍보를 위한 미끼상품처럼 악용하는 폐단도 없애야 합니다.
셋째, 누구나 쉽게 입양하거나 업자의 경우 약간의 교육만 받으면 판매할 수 있는 현행 법을 개정하여,
입양이나 동물판매를 어렵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판매자에 대한 교육을 현행보다 더욱 강화하고 동물관리 준수사항 위반시 강력한 법적처벌을 함과 동시에,
입양자에 대한 교육을 신설하여 수료증을 지참한 경우에 한해 입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입양시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입양자와 판매자에 대한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위의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 때에만 사육포기동물인수제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사육포기자의 경제상황에 맞춰 적정한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르던 반려동물과 함께하기를 포기하고 유기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어떤 경우든 동물보다는 사람의 잘못이거나 사람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라는 점에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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