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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양악수술 부당광고 아이디병원에 경고

 

  예전과 다른 연예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신의 성형사실을 당당하게 밝힌다는 점입니다.


방송에서 안 보이던 연예인들이 양악수술을 받고 나오면 시청자들이 잘 몰라볼 정도로 외모가 다르더군요.
흔히 얼굴로 먹고사는 연예인들이야 그럴 수 있겠지요, 문제는 일반인들이 선호하게 되었다는 거죠.

 

보톡스나 일반적인 성형수술과 달리 양악수술은 원래 성형목적의 수술이 아닙니다.


주걱턱, 무턱, 돌출입, 긴 얼굴, 안면 비대칭을 교정할 목적으로 윗아래 턱을 함께 수술하는 것으로, 보통 치과의사(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또는 성형외과 의사에 의해 시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31일 공정위에서 양악수술관련 부당광고행위를 해 온 아이디병원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양악전문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압구정역에 광고해 왔다고 하네요.


현행 의료법상 ‘양악 전문의’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양악 과목에 대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양악전문 원장이라고 광고하여 공정위의 제재조치를 당한 것입니다.

 

 

 

 

 

 

  공정위의 양악수술병원에 대한 경고조치를 보면서 개그우먼 김지혜가 떠오르더군요.
지난해 6월 문화방송 황금어장에 출연한 그녀가 양악수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경각심을 일으켰거든요.

 

"양악수술은 성형이 아니다. 부정교합으로 음식물을 잘 못 씹으면 위가 나빠지므로 목숨과 직결돼 있는 부분이다,

어떤 치과는 미적으로 남용해 부작용이 너무 안타깝다. 전신마취를 하는데 폐로 직접 가스마취를 한다. 장시간 수술이고 출혈 때문에 수혈하는 사람도 있다. 난 유서를 쓰고 수술할 정도로 정말 큰 수술이다.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며 신중할 것을 거듭 강조했었죠.

 

 

 

 

 

그럼에도 교정이 아닌 미용 목적의 양악수술에 관심이 많아 관련상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는 '10년 29건→'11년 48건→'12년 상반기만 44건이며, 상담유형은 부작용 발생 75건(62.%), 계약금 환급 35건(29.0%), 효과미흡 6건(4.9%), 기타 5건(4.1%)입니다.

 

 

 

 


♣ 양악수술 상담시 주의사항

 

1. 양악수술 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효과 등에 대해 2명 이상의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뒤 수술결정.

 

2. 담당의사의 수술경험, 안전시스템 구축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고 수술전후 성형광고사진 과신주의.

 

3.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았는지 확인 -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에는 심의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 개정된 의료법(2012. 8월 시행)에 따라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됨.

 

4. 양악수술 후 부작용 발생 상담이 많이 발생하므로 병원측과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

 

5. 양악수술계약 취소는 적어도 수술예정 3일 전에 해야 계약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10호)

 

- 수술 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의 해제 계약금의 90% 환급
- 수술 예정일 2일전 해제 계약금이 50% 환급
- 수술 예정일 1일전 해제 계약금의 20% 환급
- 수술 당일 혹인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 미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