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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재형저축가입과 주의할 점

 

  서민재산형성을 위해 1976년 도입되어 재정부담으로 1995년 폐지되었던 재형저축이 18년만에 부활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없애고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기로 지난해 세법개정이 되었거든요.

 

서민의 재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적립식 금융상품(예금·펀드·보험)인 재형저축에 관심이 큽니다.


은행권에서 오는 3월6일 출시 예정인 재형저축의 '예약 주문'을 받을 정도로 경쟁적인 판매를 하고 있다네요.


재형저축 가입 대상을 대략 900만명 이상으로 추정한다니, 금융권에는 상당한 시장규모가 되겠지요.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은행권에서는 4%+α 금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재형저축 상품 금리를 정하기 때문에 은행간 눈치작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재형저축은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큰 매력을 지니고 있거든요.

문제는 일단 가입한 후 금융사를 변경하려면 손해가 크다네요, 가입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래전에 인기를 끌었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어느 회사의 광고카피가 떠오릅니다.

재형저축은 '순간의 선택이 7년을 좌우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재형저축 가입대상

 

* 연봉 5000만원 이하의 회사원
* 종합소득액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자영업자)

 


  재형저축 가입금액(납입한도)

 

*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 1.2금융권 포함
- 가입금액은 분기당 300만원까지, 연간 최대 12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진 MBN

 


  재형저축 출시형태

 

* 적금과 보험, 펀드 등의 형태로 출시됩니다.
- 적금의 경우 은행이 직접 판매와 운용을 같이 하며, 펀드는 판매와 운용을 각각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로 구분됩니다.

 


  재형저축 가입시 주의사항

 

* 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자소득세(14%)와 주민세(1.4%)가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7년(최장 10년)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은 7년이나 3년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10년동안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7년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하거나 다른 금융사로 옮기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형저축적금은 각 은행 상품마다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해지 후에 재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MBN

 

 

* 가입후 3년 동안만 고정금리이며 이후에는 금리가 바뀌게 됩니다.
- 7년 동안에 금리가 낮아지거나, 수익률이 낮아져도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 세제혜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 가입하려면 담당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가입후 변경하면 손해가 큽니다.
- 재형저축 상품에 한번 가입하면 7년 이상 판매사(은행 또는 증권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재형저축펀드는 운용사(상품)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