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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더불어삶

청와대 국민청원, 유기견 살리다


  평소 청와대 SNS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즐겨 봅니다.

지난 19일 반려인으로서 매우 특별한 방송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 폐지를 막아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이었는데요,

관련 부서 비서관들이 참여하여 의논한 결과를 발표한 자리였습니다.


국민청원의 주제가 된 ‘한나네 보호소’는 지난 2003년 설립된 유기동물 보호소로서

2018년 현재 약 250여 마리의 개와 고양이등의 유기동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대구 동구청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소 폐쇄를 명령했고 시정이 안되자 동물보호가와 시민들이 국민청원게시판에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과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비서관 두 분의 답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동물보호시설은 개사육시설과 다르다는 점에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은 곧 취소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청와대의 답변에 따라 한나네 보호소에 사는 유기동물들은 일단 한 시름 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기견보호소 주변의 주민들이 받는 악취나 소음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물보호시설이라고 해도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므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논란을 보면서 유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점을 한층 절감했습니다.

청원 답변에서도 나왔듯 지난해 대략 9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전국의 유기동물 보호소는 총 280여 곳이며 사설보호소는 대략 70-150곳으로 추정됩니다.


지금도 포화상황에서 유기동물의 증가는 절반의 동물이 별이 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독일처럼 안락사없는 동물보호정책을 실현하기까지 가야할 길이 너무도 먼 상황입니다.


답변에서 동물등록과 반려문화 향상등의 개선책이 제시되었으나 아주 부족하다고 봅니다.

반려동물 입양이 증가하면서 유기도 증가한다는 점에서 쉬운 입양을 우선 규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인터넷에서는 클릭 몇 번만 하면 반려동물을 쉽게 입양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반려동물을 공장상품처럼 구입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무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흥적으로 쉽게 얻는 물건에 애착을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시 사전 교육과 동물등록 후 입양하도록 만드는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유행과 외모에 빠져 입양하는 일은 꼭 막아야 합니다.

더불어 유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을 내리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한번 입양하면 최대 15년, 그 이상의 세월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반려동물 입양입니다.

자신없는 분들은 절대로, 절대로 입양하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