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받다
작년 여름에 치매진단받고 요양중이신 저희집 노마님께서
이번에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을 받았습니다.
두달전 침대낙상사고로 고관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한지 10여일만에 방문조사를 나온 후,
10여일만에 등급이 나왔다고 공단에 들어오라는 연락이 왔더군요.
근처 요양병원 직원말로는 한달에서 두달정도 걸린다고 해서 우려하고 있던 차라,
빠른 등급판정은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상전에는 약간 걸으셨기에 등급신청조차 안했었는데,
이젠 걷지도 못하시니 마음이 무척 불편했었거든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지 5년동안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저희 노마님이 혜택을 받게 되었으니 한편 안타까우면서도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자가 신청자에 비해 너무 적었거든요.
신청 후 등급을 받아 급여혜택을 받는 노인이 OECD국가(평균 12.1%)의 절반인 5.7%에 그쳤기 때문이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유니온리서치’에 의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보호자 9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 만족도·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현 제도에 만족한다는 답변을 했다더군요.
5년후인 2018년이면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 출생자) 약 712만명이 노인계층에 진입하게 되거든요.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곧 다가올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에게는 편안한 노후를, 가족들은 부양의 큰 부담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장기요양보험료(월보수액×건강보험료율(5.89%)×장기요양보험료율(6.55%))과
국가지원금(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으로 구성되며, 2012년 예산은 총 3조4,706억원입니다.
실제 요양서비스를 받는 수급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구요.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50% 경감
건강보험료 인상률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매년 3,000억원 이상씩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정책대로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확보 방안이 중요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5.8%(34만1,788명)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률을 올 연말까지 10%(38만9,000명)로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 7월 수혜대상 3등급 인정기준을 53점에서 51점으로 낮췄거든요.
점차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률을 12∼1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인데 재정이 문제겠지요.
보다 많은 노인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합니다.
요양병원등 시설보다는 재가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로 전환해 의료비절감에 성공한 스웨덴의 사례처럼요.
특히 질병을 앓는 노인분들은 가족과 헤어져 요양병원으로 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가족과 함께 계시길 원합니다.
얼마전 일본의사가 저술한 관련책을 보면서 우리나라 노인요양이 지나치게 시설위주로 간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번 저희집 노마님의 등급판정 전후로 올바른 정책과 노인요양방향에 대해 자주 고심하게 되는데요,
'장수가 더 이상 복이 아닌 시대'를 사는 동시대인으로서 가슴이 서늘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