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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기피하는 황당한 신경정신과 의원들

신비사랑 2012. 8. 21. 11:11

 

  평소 모친을 관리해 주시던 관할 보건소 간호사께서 모친에 대한 치매검진을 받아 보라고 권하더군요.


폭염주의보가 무수히 내렸던 이달 초순, 치매검진센터의 주선으로 검사를 받은 결과 치매진단을 받았습니다.
고령이라서 노인성건망증으로 생각했었는데 대학병원 담당의사가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네요.

 

퇴임후 치매진단을 받은 로널드 레이건 미국대통령이 알츠하이머 치매였다는 기억이 나더군요.
얼마전에는 '백년 동안의 고독'등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마르케스도 치매를 앓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죠.

 

 

 


  주위에서 가끔 치매환자를 접하기는 했지만 어떤 가족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절감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증상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며 더욱 효도하는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진단을 내린 대학병원은 너무 멀고 진료절차도 복잡해서 가까운 신경정신과 의원을 찾아 보았습니다.
교통편 위주로 근거리에서 찾아보니 지인이 추천한 곳과 인터넷에서 찾은 3 곳등 총 4곳으로 압축되더군요.

 

먼저 지인이 추천한 h신경정신과 의원은 보호자 자격으로 직접 찾아가서 의사와 면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근에서 제법 알려진 의원이라 그런지 환자들이 이십명 가량 기다리고 있더군요.

 

"이번에 모친이 치매진단을 받아서 원장님과 처방전등에 관해 면담하고 싶어 찾아 왔어요."
접수처 간호사에게 용건을 말했더니 간호사가 아주 당당하게 답하더군요.

 

"우리 원장님은 치매환자는 보시지 않아요."
"신경정신과에서 담당하는 분야 아닌가요? 왜 치매환자를 받지 않나요?"

 

"예전부터 우리 원장님은 치매환자는 보시지 않았어요. 진단받은 병원에 가세요."
"대학병원이 너무 멀어서 가까운 곳에 왔어요. 안받는 이유가 뭐죠?"

 

 

 

 

  마치 녹음기를 틀어 놓은 듯 같은 말만 반복하기에 매우 황당하고 분노가 치밀어 뒤돌아 나왔습니다.
화를 가라 앉히고 인터넷에서 찾아둔 근거리의 신경정신과와 정신과의원 총 3 곳에 차례로 전화를 넣었습니다.

 

첫번째 s신경정신과 의원 간호사 왈...

"우리 병원은 치매환자는 취급하지 않아요."

 

두번째 g정신과 의원 간호사 왈...

"저희 원장님이 연로해서 환자를 많이 받지 않아요."

 

세번째 h신경정신과 의원의 남자 왈...

"치매환자요? 글쎄요. 지금 원장님이 안계시는데 될지 안될지(?) 내일 한번 와 보세요."

 

  네 곳 모두 기피는 명백했지만 왜 치매환자를 받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우리 병원은, 또는 저희 원장님은, 어쩌구 하면서 원장의 진료행태만 주지시키느라 바쁘더군요.
치매 환자나 보호자는 원장의 진료범위는 전혀 알고 싶지도 않고 정당한 진료만 받으면 되거든요.

 

 

 

  이게 뭐하자는 건가 싶어 참았던 분노가 하늘로 올라가 그 사람들 머리위로 우박되어 쏟아질 것 같더군요.


결국 직접 찾아갔던 신경정신과를 비롯한 총 네 곳의 신경정신과와 정신과 의사가 치매진료를 거부한 거죠.

치매환자를 기피하고 진료를 거부하는 신경정신과 의사들의 횡포, 불법행태가 이 지역에만 국한된 것인지,
일반적인 일인지는 조사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접한 의사들의 횡포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보면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법과 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지요.

 

신경정신과 의원들이 자신들의 분야인 치매환자를 거부한 '정당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 관련법령과 지침

 

*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제15조 제1항등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 의사윤리지침

 

제6조(진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의사는 진료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사는 진료를 요구한 사람이 응급환자가 아니고, 진료방해, 과잉진료요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진료를 거부하거나 타 의료 기관을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