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계약에는 편의가 없다!
2일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과 참여연대가 '편의점 점주의 피해자 증언 및 가맹사업법 개정 필요성' 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매장과 소비자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한 편의점주의 피해자 증언이라 더욱 주목하게 되더군요.
편의점주들은 보복성 또는 근접 출점으로 인한 적자 속출, 장밋빛 전망 남발, 폐점시 과다한 위약금, 24시간 영업강요,
언론 제보시 협박 등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들을 상세히 진술했다고 합니다.
편의점주들의 상세한 피해증언을 읽다보니 참 기가 막힙니다. 노예계약이 따로 없더군요.
깔끔한 편의점에는 본사와 소비자의 편의만 있을 뿐, 편의점주에게는 편의가 전혀 없었던 거죠.
대부분 편의점의 계약기간은 5년이며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계약중도해지시 본사에서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보통 12~15개월치 매출이익의 35%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며 인테리어 잔존가등까지 더하면 수천만원을 넘습니다.
포화출점으로 장사가 안되서, 또는 가정이나 건강악화로 폐점해야 하는데 과한 위약금까지 요구하는 것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기는커녕 오히려 등위에 모래푸대를 마구 쏟아붓는 것과 다를바 없는 일이지요.
그동안 본사 수익을 올려 준 편의점주에 대한 기본적인 편의나 배려없음은 물론이고,
공존해야 할 인간에 대한,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강자의 만행이라고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적으로 2만 3천 687개의 편의점이 영업중이라고 하더군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등 전국에 1천개 이상의 점포를 가진 상위 4개 업체의 편의점만 집계한 것으로,
유명 브랜드가 아닌 편의점까지 포함하면 3만여 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사들의 지나친 개설경쟁으로 일 평균 10개 이상의 신규 편의점이 문을 열고 있는 상황이죠.
이처럼 편의점이 급증하는 것은 외식프랜차이즈보다 초기투자비용이 적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층들이 창업대열에 지속적으로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사와 편의점주간의 계약서에 노예계약이라 할 정도의 독소조항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4일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의원은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행위가 너무하다며 점주들의 피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고 말했다네요.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가맹거래법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4시간 심야영업 강제 금지
2. 불공정 해소를 위한 가맹계약서의 사전등록 의무화 - 불공정조건이 있으면 공정위 시정조치
3. 과도한 위약금 금지
4. 가맹점 사업자단체 법적 지위 보장
5.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공정위와 누구나 고발가능
편의점 본사들의 개선조치와 더불어 공정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반드시 정비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자영업은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므로 계약전에 계약내용을 철저하게 읽고 체결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계약한 점주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