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통신장애보상해야
sk텔레콤이 오늘 또 가입자들을 놀라게 했네요.
지난 13일에도 한차례 통신장애로 불편을 주더니 얼마안되어 재발했거든요.
13일엔 무선망과 연동되는 외부 인터넷 장비 오류가 원인이었고,
이번 통신장애는 가입자확인모듈 장비가 오류를 일으키며 발생했다고 합니다.
저도 퇴근시간전에 우연히 본 휴대폰이 먹통이 되어 있더군요.
기기고장인가 염려되어 껐다 켜보기도 하고, 비행기모드로 오가기도 해 보고,
배터리도 다시 갈아 끼워봐도 여전히 먹통이라 가까운 대리점을 찾아 갔습니다.
그때가 오후 6시 50분쯤이었는데,
대리점 직원왈, 앞으로 30분 정도면 복구될 테니 그때 껐다 켜기를 하라더군요.
퇴근 길 전철에서 타사 이용자들은 전화와 동영상을 즐기고 있었지만,
전 급한 전화조차 이용하지 못하고 복구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8시 전후해서 겨우 통화를 할 수 있었으니 최소 두시간 이상은 불통된 거죠.
여러번 본 도움안된 안내글~
저처럼 SK텔레콤 가입하신 분들은 업체의 복구늑장으로 인해 참 황당하셨을텐데요.
더 기가막힌 것은 국내 이통사 1위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는 SK텔레콤의 대응이었습니다.
미등록단말기라느니, 네트워크 등록이 안됐으니 고객센터에 문의하라는데 문의는 안되거든요.
현 상황에 대해 문의하려 해도 사실상 문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SK텔레콤 통신장애가 발생한 후 SK텔레콤의 홈페이지 또한 접속이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인터넷을 보니 공식 트위터에 사과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불만을 호소하는 이용자에게 답변을 한 것으로 공식적인 안내나 사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고객불편에 대한 SK텔레콤의 무성의한 대응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SK텔레콤은 “오후 6시쯤 가입자확인모듈 장비에 오류가나 일부 권역 고객에게 통신 장애가 발생했으며
오후 6시 24분 시스템을 복구했지만, 가입자 이용이 폭주하는 바람에 순차적으로 정상화가 이뤄지는 중”이라고
하지만 고객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는 점에서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SK텔레콤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검색어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늘의 불편 제공자
즉 문제가 발생한 시간과 SK텔레콤이 문제를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해야 하며,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회사 책임으로 고객에게 불편이 발생한 이상,
3시간을 기준으로 고객이 피해를 입은 시간을 환산해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광고만 '몇배 빠르다', '잘 생겼다' 고 할 것이 아니라 고객이 '잘 했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참고로 SK텔레콤은 지난해 2월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LTE망 장애에 대해 3시간 안에 복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SK텔레콤에서는 이번 사고에 대한 보상과 함께 사고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이미지추락을 만회하고 고객의 이탈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