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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개식용 금지법(안)

  개식용금지는 동물보호의 첫걸음이며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이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애견들의 염원과 세상의 모든 개들을 위해서 개식용금지 특별법(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기원이 우뚝 모아지는 날이 오면 기필코 개식용금지법이 제정될 것을 확신합니다.

동물보호법의 특례법으로 제정 시행되어 이 땅에 개식용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개식용금지를 위하여 동물보호법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개 식용행위등을 처벌하고, 국민 일반의 동물보호의식을 선진수준으로 향상시켜 국격을 드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개식용이란 식용이나 약용을 불문하고 개를 식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법은 국내에 있는 모든 개와 수입중이거나 수입이 예정된 모든 개에게 적용한다.

 
제 4 조 (국가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식용금지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로서의 개의 지위와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2. 개식용금지의 국가적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3. 개가 도축되거나 식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년중 철저하게 단속할 것
4. 개식용 관련업종 종사자의 전직을 위한 직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제 5 조 (개 도살 및 식용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
2.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수입하거나 사육, 번식하는 행위
3.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매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가공, 전시하는 행위
4. 개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구입 또는 식용하는 행위
5. 식용을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제 3자에게 개를 제공하는 유무상의 모든 행위

 
제 6 조 (벌칙) ① 제 5조의 1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 5조의 5호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항 또는 2항에 의해 처벌받은 자에게 50시간 이내에서 동물보호교육 또는 동물보호봉사활동을 명할 수 있다.

 
제 7 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제 5조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