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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동물병원 과잉진료와 과다청구유형

 

  수의사업계에 따르면 2012년 11월 30일기준 전국의 동물병원은 3282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중 65%는 개, 강아지등의 반려동물을 치료하는 병원이고, 21%는 소, 돼지, 닭 등 축산동물을, 나머지 14%는 축산동물과 반려동물을 함께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범위를 보면 2/3이상의 동물병원이 주로 반려동물을 진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려인이 1000만여명에 달하면서 동물병원이 매년 증가하며 대형화, 전문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1년 6월 서울 청담동에 병원을 개설한 이리온 동물병원은 동물병원 대형화의 선두주자라고 하더군요.


청담동 본점은 2개층에 면적이 1007㎡(1층 446㎡, 2층 561㎡)에 직원만 50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화된 동물전문병원, 위치도 대한민국 강남이라 그런지 병원비 또한 '강남스타일'인가 봅니다.

 

 

 

 

 


  보도를 보니 감기치료에 보통 10만~20만원, 제왕절개 수술은 70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니, 정말 놀랍네요.

상위 1%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대상인지 모르나, 그들만의 풍요로운 세상살인듯 마음이 씁쓸해 집니다.


일반적인 반려인들은 감기치료에 고가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키울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없거든요.
지속적 경제불황으로 기르던 반려동물까지 버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 그 단면이겠지요.

 

문제는 동물의료수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동물병원의 과잉진료, 과다청구의혹이 많다는 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동물병원의 과다청구불만이 접수된 사례를 보면 문제가 적지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식이상으로 과다청구되었다는 어느 반려인의 상담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답변은 아래와 같더군요.

 

'병원측에서 시술 과정에 대한 설명 부족, 과잉 진료 등 부당의료 행위가 있었다면 병원이 소재한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 수의축산담당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병원 측의 잘못된 진단, 치료, 수술로 인해 발생된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악화된 피해 결과가 다른 병원 의사 소견서상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보상 방안을 협의해 볼 수 있으나 동물 병원 진료비는 기준이 없어 현실적으로 규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수의사법상 과잉진료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 수의사면허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제발생시 반려인과 수의사의 주장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건강은 제 3자가 아닌 항상 함께하는 가족이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더불어 선량한 직업적 양심과 최상의 능력을 가진 신뢰할 만한 수의사를 만난다면 더 바랄게 없겠지요.

 

 

  수의사법령에 근거한 과잉진료행위와 금지행위 유형을 정리해 봅니다.

 

 

 

 

 


♣ 수의사 과잉진료행위와 금지행위유형

 

1. 불필요한 검사·투약 또는 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술하는 행위
3.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4. 동물병원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5.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6. 소독 등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술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7. 예후가 불명확한 수술 및 처치 등을 할 때 그 위험성 및 비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하는 행위
8.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및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동물을 방치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였을 때
10.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을 때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12. 임상수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하였을 때
13. 학위 수여 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하였을 때
14. 진료거부금지(「수의사법」 제11조), 진단서 등 교부(「수의사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진료부 등 작성
(「수의사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동물병원 개설(「수의사법」 제17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수의사법 관련조항보기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수의사법 제33조 제5호),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2조 1항, 3항 (진단서 등 교부 거부 금지) 
- 수의사는 자기가 진료 또는 검안(檢眼)하지 않고는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극·독약 및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투약하지 못하며, 그가 진료 또는 검안한 애완동물에 대한 진단서 등의 발급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수의사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


※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수의사법」 제33조제5호), 자기가 진료 또는 검안하지 않고 진단서 등을 발급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1호 및 「수의사법 시행령」 별표 제2호).제13조 1항, 2항(진료부 및 검안부 작성 보관의무)
- 수의사는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비치하고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전자문서도 가능)해서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수의사법」 제13조 및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


※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수의사법」 제33조제5호),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2호 및 「수의사법 시행령」 별표 제3호).

제17조(개설)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2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였을 때
2.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4. 임상수의학적(臨床獸醫學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하였을 때
5. 학위 수여 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하였을 때
6. 과잉진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2(과잉진료행위 등)

 

1. 불필요한 검사·투약 또는 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술하는 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3.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4. 동물병원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5.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6. 법 제11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1.24]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3조(과잉진료행위 등)

 

1. 소독 등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술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2. 예후가 불명확한 수술 및 처치 등을 할 때 그 위험성 및 비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하는 행위
3.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사용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동물을 방치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