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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반려동물 의료사고, 의료분쟁처리기구 필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애완동물관련 질의응답목록을 보면 간혹 의료사고 질의를 볼 수 있습니다.


가족같은 반려동물이 병원치료도중 질병이 악화되거나 별이 되는 상황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반려견들이 많다보니 남의 일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곤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드릴 부분이 있는 분들에게는 성의껏 답변을 드리지만, 항상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애완동물, 즉 반려동물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반려인들은 당황부터 하게 되거든요.


평소 법적분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를 하기도 어렵고,
설사 상식을 갖고 한다해도 병원에서 과실을 인정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죠.

 

  얼마전 반려동물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측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불임수술후 발생한 후유증이 의료진의 과실이라는 점을 1년반의 소송을 거쳐 피해보상판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치료비는 물론 정신적 피해인 위자료까지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원래 개는 법적으로 소유자의 물건으로 보아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종의 법적관행이었는데,
작년 7월 강아지교통사고에 이어 반려동물을 가족같은 존재로 보고 반려인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는 거죠.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닌 하급심의 판결이므로 판례가 정립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의료사고를 당한 대부분의 소유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재판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입니다.
법적 소송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바쁜 세상에, 소송까지 더불어 하기에는 심신 및 경제적 여유가 없거든요.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병원에서 인정하는 정도의 미약한 수준에서 봉합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반려동물이 아닌 사람의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2010년 소비자피해구제연보 및 사례집'에 시사점이 있더군요.


의료민원은 수술관련 333건(43.7%)이 치료, 처치관련 213건(28.1%), 진단관련 97건(12.7%) 순이었으며, 사고유형별로는 부작용 및 악화 412건(54.1%), 사망 115건(15.1%), 장애 66건(8.7%), 감염 34건(4.5%), 효과미흡 29건(3.8%), 약해 7건(0.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면 대체로 손해배상 또는 환급 결정을 내리고 있다네요.

 

  반려동물 의료분쟁은 지난 2000년 22건에서 지난해인 2011년에 214건으로 10배정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중재로 해결된 것은 10%에도 못 미치는 19건에 그쳤으니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오진이나 원내감염등 수의사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 소비자원의 피해중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반려동물 의료사고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해결이 어려운 것은 관련 법규 미비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 반려동물 의료분쟁 해결방법

 

1.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에 의료과실에 대한 해결책이나 기구설치에 대한 조항을 넣어 개정해야 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11조(동물의 수술)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 만약 수의사가 수의학적 방법을 안따르고 다른 방법을 사용해도 처벌할 수 없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죠.

- 수의사법에도 과잉진료나 금지행위는 있지만, 진료 과실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나 처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개나 고양이등의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가족이 천만명을 넘는다죠, 현실에 맞춰 미비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2.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동물의료서비스(수의사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애완동물판매업에 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처럼 수의서비스에 관한 보상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수의사등에 의한 의료사고 발생시 처리기준과 보상기준을 정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니 늦었다고 해야겠죠.

 

3. 수의서비스 제공자인 수의사의 자질을 감독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법적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 사람의 경우는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법에 의한 기구인 '의료 심사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만약 반려동물 의료사고가 발생했는데 병원측에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재 중립적인 조정기구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족이 직접 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1. 한국소비자원에 관련사실을 상담하고 피해구제신청
- 법적 상식이 없는 개인이 병원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제 3자인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동물병원의 진료기록과 처방전을 확인할 수 없다면 병원관할 관청 동물병원 인허가 담당자에게 신고
- 수의사법 31조(보고 및 업무 감독)에 따라 담당자는 해당 동물병원의 진료상황과 진료부 등을 검사해 책임 소재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등의 잘못이 인정되면 해당 동물병원은 제32조 (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관련증거를 모아 민사소송 제기
-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등 금전적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