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아지/애견법규

애완견 입양후 소비자피해배상 받기 어려워

  강아지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이 꼭 참고하셔야 할 조사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서 공개했네요.
판매업자들의 책임회피로 인해 입양후 피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다고 하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 19일까지 접수된 애완견 관련 피해구제 347건을 분석한 결과 배상을 받은 사례는 40.9%(142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피해 유형 중 구입 후 사망하는 사례가 60.2%(209건)로 가장 많았고 사망 사례 중 78.9%(165건)가 구입 후 15일 이내에 발생했음에도 판매업자들의 책임회피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한 판매업자들의 책임 회피는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입양하실 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올해 들어 3월 19일까지 애완견 관련 피해가 전년 동기 대비 2배나 증가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죽으면 판매업자에게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판매업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 소비자피해 주요사례

【사례1】구입 후 15일 이내 사망한 애완견의 구입가 환급 거부
소비자 ○○○는 2012. 1. 1. 애완견 판매업소에서 포메라니언(암컷)을 30만원에 분양받았으나
해당 애완견이 1. 11. 파보장염으로 사망하여 판매업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니 구입가의 30%만 환급하겠다고 함.


【사례2】구입 후 15일 이내 사망 애완견의 구입가 환급 거부
소비자 ○○○는 2012. 2. 25. 애완견 판매업소에서 말티즈(수컷)을 70만원에 분양받고 귀가하던 중 애완견이
구토 증상을 보여 근처의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확인하니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 진단을 받고 입원시킴.
소비자는 판매업자에게 이의를 제기 후 구입가 환급과 병원비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분양당시
 책임분양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며 책임회피 및 보상을 거부하였고 애완견은 3. 2. 사망함.


【사례3】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한 애완견의 보상 거부
소비자 ○○○는 2012. 2. 5. 애완견 판매업소에서 토이푸들(암컷)을 40만원에 분양받았으나 구입 당일부터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여 2. 13. 동물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파보장염 진단을 받음.
소비자는 판매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분양계약서에 구입 후 7일이 경과하면 책임이 없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치료해줄 수 없고 다만 구입가의 50%인 20만원을 부담하면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함.


♣ 강아지 입양시 주의사항

1. 판매업자가 동물판매업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미등록 업체로부터 애완견을 구입할 경우 업체가
보상을 기피할 수 있다.

2. 병력, 예방접종 및 구충제 복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 애완견 소비자피해 대부분은 죽거나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애완견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토 후 필요시
동물병원에서 건강상태 진단을 받아본다.

3. 애완견의 귀, 눈, 코 및 항문주위 등 건강상태를 꼼꼼히 확인한다.
- 귀 : 냄새가 없고 더럽지 않아야 한다.
- 눈 : 눈동자가 맑고 빛나며 눈곱이 없고 생기가 있어야 한다.
- 코 : 차갑고 촉촉해야 하며 콧물 등을 흘리지 않아야 한다.
- 입 : 비릿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하며, 입안의 점막은 핑크색이며 이빨이 가지런해야 한다.
- 꼬리 : 건강한 애완견은 움직임이 활발하다.
- 항문 : 청결하고 꽉 조여 있어야 한다.
- 몸통 : 손바닥으로 몸집을 만졌을 때 살집이 고르게 만져져야 한다.

4. 구입 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및 영수증을 보관해 둔다.
- 동물보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서에 필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동물보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달리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보상 기한을 3일로 제한하거나 “생명체이므로 환불불가, 보증불가” 등의 면책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서나 영수증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 및 영수증을 보관해 둔다.

5. 인터넷을 통한 애완견 구입은 지양한다.
- 인터넷 광고상의 애완견과 상이한 애완견이 배송될 수 있고 화물운송에 따른 스트레스가 애완견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6. 판매업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보상을 기피할 경우 신속하게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해당 판매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