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모형량사건이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더군요.
의붓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칠곡과 울산의 계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15년이 선고됐는데,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 형량이 매우 낮음을 비판하는 상황이죠.
칠곡 계모 임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 있는 집에서
의붓딸의 배를 발로 마구 차고 때려 장간막 파열로 숨지게 했습니다.
이어 숨진 B양의 언니에게 죄를 덮어 씌운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한편 울산계모 박씨는 지난해 10월 소풍을 앞둔 8세 여아를 자신의 집에서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수차례 가격해
갈비뼈 16개를 부러질 정도로 때려 폐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거의 동일한 죄질의 아동학대사건인데도 형량이 다른 것은
검찰이 칠곡계모와 친부에 대해서는 상해치사혐의로 기소를 했고
울산계모에 대해서는 살인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 거죠.
즉 검찰과 재판부가 아동학대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구형과 판결형량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사건과 판결과정을 보면서 '미필적 고의'란 법률용어가 생각나더군요.
칠곡계모에게도 상해치사혐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마땅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죠.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애초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가정해도 약한 아이를 성인이 수십분이나 무차별폭행했다면
죽어도 할 수 없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판사가 이러한 정황을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저항 능력이 전혀 없는 아이라는 점과 계모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을 인용해야 합니다.
국민의 법감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때로는 최선이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정형화된 법문에 매여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 또한 잘된 판결은 아니라는 점에서 말이지요.
즉 아동학대등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약자에 대한 학대행위는 강력한 처벌로 근절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집행자들의 의식이나 의지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느끼게 됩니다.
외국의 경우 지난해 영국 법원은 4살 아이를 몇개월 간 때리고 숨지게 한 계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사형제도가 없는 영국에서는 무기징역이 법정 최고형으로, 최소 30년은 사회와 격리되는 극형입니다.
미국 법원도 3살 의붓딸을 마구 때리고 바닥에 집어 던져 숨지게 한 남성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이번 형량은 명백하게 낮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해 보고된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에 공식 보고된 아동학대는 6천796건으로 1년 전보다 393건이 늘었는데 '부모'가 80.3%를 차지했다네요.
부모 가해자를 세분하면 친부(41.1)%가 친모(35.1%)보다 많고, 계모(2.1%)가 계부(1.6%)보다는 약간 앞섰는데,
이런 양상은 2012년에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분을 사고있는 계모들보다 더 많은 학대행위를 친부모가 자행하고 있다니 참 씁쓸하네요.
아울러 아동복지시설과 보육시설 가해자의 비율은 각각 5.3%와 3.0%로 집계되었으며,
학대 장소는 피해아동 가정 79.6%, 아동복지시설 5.6%, 어린이집 3.4% 순으로 가해자의 순서와 일치했습니다.
학대 빈도는 '거의 매일'이 38.7%, '2∼3일에 한 번'이 15.4%로 조사돼, 피해아동의 과반은
적어도 사흘에 한 차례 이상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주변의 신고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물학대와 아동학대를 비롯한 약자에 대한 학대행위는 가장 저급한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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