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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반려견, 물림 사고시 견주책임 사례


  한 아이돌 스타의 반려견에 의한 물림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광견병이 아닌 한 물림사고로 사망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희박한데요,

결과가 사망으로 이어져서 반려인으로서 무척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 발생건수'는 2011년 245건에서 지난해 101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까지 104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부서에서 동물보호법강화와 개파라치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을 대상으로는 복종훈련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안락사 등 필요한 조치 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맹견만 무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물림사고는 반려견 관리를 잘못한 견주책임이 명백하므로 법제도적 처벌은 당연합니다.


  반려견의 물림사고에 대한 견주의 관리책임사례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1. 주인과 산책하던 반려견이 행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전치 6주 진단사고

- 입마개등 안전조치 주의의무 불이행으로 벌금 400만원 선고


2. 카페에서 키우는 개가 손님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  '개조심' 문구 부착 미이행등 부주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3. 맹견이 집 근처를 지나던 주민을 문 경우

- 해당 맹견의 기질에 대한 주의의무 불이행으로 금고 1년 6개월 선고후 법정구속





4. 목줄이 풀려 지나던 여성을 문 경우 

-  형사처벌과 별도로 치료비 지급판결


5. 사유지에서 행인을 물어 전치 6주 상해발생

- 1심은 벌금형, 2심은 피해자 주의의무 불이행으로 과실이 크다며 무죄선고


  원래 사회성이 좋은 반려견은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사회화훈련이 안된 경우와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면 말이죠.

하지만 모든 개는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현행 우리나라 민법은 반려견을 비롯한 모든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과 가족으로 생활하는 반려인들에게 그들은 절대로 물건이 아닙니다.


때문에 반려견이 물림사고를 발생시킨다면 책임도 가족의 문제로 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처벌은 사후대책이라는 점에서 사전예방대책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우선, 반려견과 외출시에는 반드시 목줄과 필요시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둘째, 맹견을 소유하려면 반드시 사전허가와 교육이수라는 법규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충동입양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견주에 대한 선교육 후입양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개의 잘못은 곧 소유자의 잘못이므로 개가 일으킨 문제는 모두 소유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