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제한이 시행중입니다.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가진료 허용대상을 소, 돼지, 닭 등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으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가진료가 제한되는데요,
위반할 경우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 금지)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방송된 강아지 공장 업주의 잔인한 동물학대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아지를 수익의 대상으로 삼는 강아지공장주들의 행태는 일소되어야 할 사회악입니다.
모견을 가혹하게 학대하는 것은 수익창출이 엄청난 현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에서,
수의사의 고객인 반려인보다는 강아지공장주들에 대한 확실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을 자가진료해 온 반려인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수의사법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농식품부에서 자가진료 사례집을 발표했더군요.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가처치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기준을 정한 거죠.
반려인등 동물보호자의 자가처치 범위를 설명한 사례집에는 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 동물보호자는 ‘자신이 기르는 동물의 생존권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동물에 대한 일정수준의 처치는 할 수 있다.
▲ 동물보호자는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제한된다.
참고할 부분은 농식품부의 사례집은 자가진료 제한에 대한 기준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법적 효력은 없고 처치행위에 대한 불법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대상이 됩니다.
♣ 반려동물 보호자의 자가처치 허용 범위 기준 제시(사례집)
①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 행위
- 약을 구입하여 먹이거나 발라주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됩니다.
다만 반려동물 보호자의 백신 등 자가접종은 일부에서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요,
건강한 강아지의 질병예방을 위한 백신접종까지 금지된다는 해석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사례집에서 규정한 ‘동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예방목적의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행위’에는 약품과 백신접종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② 동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수의사처방대상이 아닌 예방목적의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행위
- 다만, 동물이 건강하지 않거나 질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방목적이 아닌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경우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행하는 투약행위는 가능
- 수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경우에는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해야 합니다.
④ 그 밖에 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행하여도 동물에게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처치나 돌봄 등의 행위는 인정
- 통상적인 외부 기생충 구제, 단순 귀 청소·세척 등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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