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넘어 쓰리잡 시대에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취업준비족은 당장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시구요.
인터넷보급 선진국인 우리나라에는 가정마다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재택알바를 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재택알바'를 쳐보면 인기도를 알 수 있죠.
그런데 다수 알바족들이 선호하는 재택알바에 사기구인광고가 많다고 합니다.
알바천국, 알바몬, 알바인등 3대 아르바이트 전문포털에 사기 구인광고 게재 이어지고 있다네요.
재택근무자를 구한다는 구인공고를 올려놓고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발급을 요구하는 사기수법인데요,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매매하는 행위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이고,
대포통장은 주로 범죄행위에 사용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구직하실 때 주의해야 합니다.
30일 알바천국·알바몬·알바인 등 아르바이트 포털 공고란을 살펴보면,
'인터넷 접속만 하면 초보자도 가능한 온라인 마케터를 구한다'거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문서정리 할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항상 볼 수 있는 광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특히 문제되는 재택알바 사기 구인광고의 특징을 보면요.
1.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 설명없이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달라고 한다.
2. 회사 이름과 주소는 적혀 있지만 회사 전화번호나 인사담당자 연락처는 찾아볼 수 없다.
3. 아르바이트 포털에 각각 다른 명의로 광고를 올린다.
- 알바천국에 상호명 'D도서'가 올린 이러한 내용의 구인광고가 알바몬에도 회사 이름만 'D문고'로 바뀐 채 올라왔다.
알바인에는 H기획·S기획·E사 등 다양한 회사가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 냈으나,
알고 보면 똑같은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달라고 적혀 있다.
즉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
"회사 세금감면을 위해 통장을 구한다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대여비를 매일 받아가는 방식"이라며,
통장과 체크카드 하나 당 대여비는 하루 6만∼7만원 수준이고 계약기간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3개월이라고 하네요.
아르바이트라기보다는 불법거래이므로 구직하는 분들은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편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사기외에는 없거든요. 그 결과가 수갑뿐이라도 말이죠.
문제는 알바사이트는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업일 뿐,
사기 발생시 법적인 보상의무는 없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구직자의 눈길을 잡는 이러한 류의 광고에는 아예 외면하는 것이 최선이겠지요.
취업이든 일상적인 일이든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 움직이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알바를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사기에,
고통 당하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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