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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정기상여금 통상임금포함

 

  2013년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44세라고 합니다.


1990의 38.9세에서 23년만에 5.1세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최대연령층인 베이비붐 세대가 취업현장에 잔류 또는 진출을 하는 상황이라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경제에 씀씀이가 많다는 것과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에 시선이 쏠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월급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의 임금 산출 기준이 됩니다.

 

즉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56조)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61조 5항)

 

 

 

 

  지난 18일 대법원은 '한달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사가 상여금을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통상임금의 기준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고 판단하여,
일반 상여금과 근속수당, 기술,면허수당, 연말 성과급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거죠.

 

다만 여름휴가비 등 복지후생적 성격을 가진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과거 노사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항 등을 들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들이 과거에 발생한 차액을 추가 임금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대법원이 대구 시내버스회사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사 구모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고 판단 내린 것과 같은 취지의 판결입니다.

 

  사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1953년 근로기준법에 도입되었지만,
관련소송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재계와 노동계등 현장에서 늘 주목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대법원에서 60년 만에 명확한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기본급이 적고 고정 상여금을 받으면서 휴일, 야근이 잦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큰 폭의 임금 인상 효과를 얻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당사자인 노동계와 재계는 당연히 엇갈린 반응을 보였더군요.


노동계는 대체적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지만,
재계는 인건비 증가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더군요.

 

지난 9월 대한상의가 전국 중소제조업체 12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설문조사에서도,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응답기업의 84.9%가 신규 채용 또는 기존 고용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앞으로 근로자들은 통상임금확대에 따라 각종 수당과 평균 임금 인상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기업은 그만큼 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통상임금 확대시 전체 제조업종의 1인당 인건비가 5.88%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더군요.


업종별로는 조선업 5.72%, 철강업 8.21%, 자동차산업 7.62%, 전자산업 5.20%의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4대 업종의 인건비 증가에 따라 이들 업종의 전체 고용률은 평균 0.1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노사가 경제주체의 양 수레바퀴라는 공존의 입장에서 현명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용증가를 우려하는 재계에서 정기상여금축소나 비용 중소기업전가, 연봉제 확대등의 남용으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근로자와 사용자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거든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
(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