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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2014년 대체공휴일제도 실시

 

  내년 2014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난 29일 정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하네요.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내년부터 설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정부나 관공서에서는 공휴일 아닌 첫날, 즉 그날 이후 첫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쉴 수 있게 됩니다.

 

대체휴일제 실시에 따라 앞으로 공휴일이 연평균 1.1일씩 향후 10년 동안 11일 늘어나게 되어,
정부에서는 늘어난 여가일수만큼 국민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네요.

 

  여가의 사전적 의미는,

직장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충전, 휴식을 겸한 다양한 취미활동이 포함되는 경제 활동
이외의 시간으로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을 말합니다.

 

처분가능한 자유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겠지요.

 

 

 

 

  이번 개정으로 내년부터 대체휴일제가 실시되긴 하지만,
대체공휴일로 처음 지정되는 날은 내년 설날이 아닌 추석 연휴 때가 된다는 아쉬움이 있네요.

 

2014년 설날은 1월 31일로 금요일이지만 앞뒤로 목,금,토가 휴일이 되는데요,
토요일은 공휴일(일요일)이 아닌 비공휴일이므로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 추석은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이 대체공휴일이 되거든요.

2015년에는 추석당일인 9월27일이 일요일과 겹쳐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구요.

 

  참고할 사항은 이번에 정부에서 개정한 부분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이지요.


민간부문에서는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서 지정해야 되므로,
대체휴일제를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간 최대한 빠른 협상으로 관련규칙을 개정해서 모든 근로자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네요.

 

대체휴일제처럼 좋은 제도는 '숨 넘어 갈듯이' 빠르게,
안 좋은 제도는 '없는 손자 환갑나듯이' 아주 천천히 말이죠^^

 

 

 

 

   아! 떠나고 싶다~~ 열심히 일한 당신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