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인/생활정보

주택인테리어 설비공사시 주의할 점


  얼마 전 앞집에서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이사오더군요.


이사철에는 주택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구제신청이 10월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공사종류별로는 종합적인 시공이 요구되는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관련 피해가 176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부분 시공의 경우 ‘창호․문’ 43건(12.8%), ‘도배․커튼․전등’ 35건(10.4%)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피해구제신청을 해도 분쟁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일 경우에도 주택자체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번에 일반 주택에서 많이 시행하는 공사가 1500만원미만의 소액공사로 나타났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비용 1,500만원 미만공사는 ‘경미한 공사’로 보아 시공사업자에게 건설업등록의무가 없습니다. 

1,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은 물론 공제가입등 손해배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공사의 경우 사업자가 책임회피를 할 경우에는 보상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공사후 분쟁 발생 또는 하자보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1,500만원 미만 공사인 경우에도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테리어나 리모델링공사후 발생가능한 분쟁해결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제시한 주의사항입니다.






♣ 주택 인테리어 설비공사시 주의사항


1. 공사 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재 및 규격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합니다 

- 계약 시 시공자재와 마감재, 규격, 하자보수 조건과 기간등을 명시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항 명시 필요

     ※ 하자담보 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① 실내의장, 미장·타일, 도장, 창호설치 등 : 1년 ② 냉난방설비 : 2년 ③ 방수, 지붕 등 : 3년

 ㅇ 계약서 작성 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50호)를 활용하면 시공부터 준공까지 발생 가능한 여러분쟁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습니다.


2. 1,500만원 이상의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3. 1,500만원 미만의 공사 

- 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자등록증소재지에 실제사업자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세부견적사항등을 확인후 가능한 등록업체와 계약해야 합니다.


4.  단순히 공사금액이 저렴한 사업자보다는 주변 평판이 좋거나, 하자발생시 접근이 용이한 거주지 인근 사업자를 통해 진행합니다.


5. 인테리어, 하자·누수 공사 시에는 가능한 현장을 지키고 시공 완료 후 사업자와 함께 하자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잔액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