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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2018년 최저임금 확정고시


  2018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8시간 기준 일급제의 경우에는 최소 6만 240원을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는 주 40시간기준(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57만 3,77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의 유급 주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시 110조 벌칙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월간 통산근로 209시간 산출근거


주 40시간제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월평균근로시간={40시간(월~토)+8시간(일요일)×52주+8시간}÷12월=208.66시간


최저임금이 지난해 보다 16.4% 인상되어 현 정부의 공약달성가능성이 높아진 셈인데요,

이의제기를 기각당한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등 소상공인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노.사.공 위원이 전원 참여하여 표결로 결정되었음에도 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현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반발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은 대다수 서민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인상으로 근로자들의 소비가 증가한다면 자영업자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입니다.


당장 어렵다고 최저임금인상을 반대한다면 ‘을의 다툼’을 부추기는 틀에 갇힐 뿐입니다.

어부의 바구니에 갇힌 게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서로의 발을 잡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언론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는 총 462만5,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나의 고객이 누구인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동네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도보족인 서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양극화 심화로 경제적 불평등이 극심해 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인상은 의미가 큽니다.

대기업에 온갖 혜택을 주어 낙수효과를 기대했으나 대기업의 금고만 배불렸을 뿐,

전혀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이제는 실질임금인상이 긴급한 해결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달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면허수당 같은 직무 관련 고정수당만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