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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동물보호법 동물등록의무화를 반대한다

  황구 찐자 사건등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2011년 8월 4일에 공포되어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된 동물보호법 내용을 살펴보니,
언론에 보도된 대로 동물학대범에 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점이 눈에 들어 옵니다.

동물학대를 신고할 경우 현행법으로는 학대자에게 고작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2012년 2월 5일부터는 학대자에게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외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동물을 유기할 경우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증액되었고
인식표 미부착과 배설물 미처리시 현행 과태료 3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되어,
2013년부터 시군구에 반려동물정보를 등록해야하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학대범에게 징역형을 부과하고 벌금을 대폭 증액한 것은 올바른 방향의 개정으로 봅니다.
하지만 동물등록제의 의무화는 유기동물을 방지하려는 입법의도가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대상동물이 오직 '개', 그중에서도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라는 점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즉, 반려목적이라는 표현뒤에 식용목적인 개도 있다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등록대상을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한정하는 것은,
개가 분명한데도 등록조차 할 수 없는 많은 개들에 대한 명백한 법적차별입니다.
하늘아래 개는 모두 같은 종인데 개가 사는 장소에 따라 등록여부를 구분한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개의 외모를 가졌다면 견종불문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개가 등록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동물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인식해야 할텐데 개정내용을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먼듯 합니다.

 

개가 사는 장소와 목적에 따라 등록조차 할 수 없도록 법에서 친절하게 정리까지 해 주는 이유,
동물보호법이라는 법명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모든 개에게 등록자격을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한가지,
개식용이라는 사라져야할 썩은 유물을 시대를 역행하여 부둥켜 안으려는 천박한 의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가정에서 기르는 개조차 반려목적이 아니라 식용으로 키운다고 하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황당한 법이 현행은 물론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제의 실체입니다.
이처럼 모순된 법조항을 만들기 위해 관련자들의 뇌가 얼마나 시달렸을지 동정하고 싶어질 정도입니다.

  당사자인 개와 동물을 사랑하는 애견인들은 동물보호법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금지할 것과 장려할 것을 확실하게 정해서 정당하게 시행해야 동물보호를 위한 참다운 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개식용을 지속시키려는 황당한 블랙코미디를 등록제에서 보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동물보호법의 최대 모순은 동물등록제 대상한정조항입니다.
관련자들이 잘못된 과거와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보길 바라며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제발 열심히 일해 주세요.



☆ 동물등록제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전국의 모든 개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목적의 개만 등록대상이라는 꼼수는 보기에 매우 민망합니다.

 
☆ 전국의 모든 개로 등록대상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법개정될 때까지 등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이처럼 개식용 저의가 엿보이는 편협한 법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등록을 한다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된 전국의 개들이 식용견임을 인정하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애견가들은 등록을 안해도 개를 유기하지 않으므로 등록의무제는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반려목적의 개일 경우 진정한 애견인이라면 절대로 유기하지 않는 개라는 논리가 정립되므로,
역설적으로 '반려목적이 아닌 개'를 등록해야 유기가 방지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2/01/27 - [강아지/애견법규] - 동물등록제 중 마이크로칩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