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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애견등록제 중 마이크로칩의 문제점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조례로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이,
등록의무제로 강화되면서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다음달 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유기동물발생을 막으려는 법적장치이지만 우리나라처럼 개에게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드문 예로 봅니다.

동물마이크로칩을 처음 출시한 프랑스 버박의 마이크로칩 상품명 '백홈'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모든 개에게 의무시술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벨기에와 포르투갈 정도이고,
미국도 특정주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제 실시국가들도 동물여권개념으로 시행할 뿐이라고 하거든요.


 현재 RFID(동물개체식별코드체계)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나라는 모든 개를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는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  대만, 스위스 정도인데 가정견만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전면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거든요.

전자칩 제조사 버박의 나라 프랑스도 검역대상인 개와 고양이, 식용 말에만 의무시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애견인으로서 과연 마이크로칩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 마이크로칩의 유래

애완동물을 식별하는 방법은 10여년 전만 해도 살가죽에 신원을 표시하는 문신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칩을 이용한 동물 식별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잉어의 지느러미 안쪽 부분에 칩을 부착해 잉어가 도난당하거나 다른 잉어와 섞였을 때 식별할 수 있도록 한거죠.

하지만 당시의 마이크로칩은 몸에 넣는 것이라기보다 몸에 붙이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뒤 동물이나 알츠하이머 환자의 팔이나 다리에 부착할 수 있는 이동형 송신기가 나오기도 했으며,
이동형 송신기는 위성을 통해 부착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에 본사를 둔 동물제약회사 버박(Virbac)이 지난해 동물 몸에 삽입하는 마이크로칩을 내놓았습니다.

마이크로칩을 이용한 동물전자신원확인 방법은 이미 15 여년 전부터 유럽과 미국등에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주민등록증처럼 애완동물들의 전자신분증 구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래에는 마이크로칩을 시술하는 것을 법으로 지정하여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와 지역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일뿐 아니라 동물의 전자신원확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검역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마이크로칩이란 무엇인가

선두주자인 버박의 마이크로칩은 국내에서 상품명 백홈으로 체내 이식시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쌀 한톨 크기만 한 백홈은 깨지지 않는 초미니 원통형의 생체 호환성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내부에는 마이크로칩과 안테나 구실을 하는 코일이 특정 주파수에서만 작동하므로 위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휴대용 기기를 이용해 암호를 기입할 수 있으며 멸균 주사기로 마취나 진정없이 피부 속에 삽입합니다.
칩에는 견주와 주치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담겨 있으며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한 스캐너로 읽습니다.


 
♧ 마이크로칩의 구성

전자칩은 고유의 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실리콘, 콘덴서, 안테나 역할을 하는 코일과,
동물의 피하직에 삽입을 위해 위의 모든 것을 감싸는 매우 작은 유리실린더(약 13*2m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캡슐은 생체호환성 물질로 만들어져 있고 동물의 체내에서 깨지지 않는 높은 내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마이크로칩 시술목적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 등록시 개의 고유번호와 소유자의 이름, 연락처, 개의 출생일과 품종,
성별 등의 정보가 저장된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물등록제는 개의 체계적인 관리로 유기를 막고 유실된 강아지를 찾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한해 포획되는 유기동물 수가 2천여 마리에 이르며 광견병이나 각종 전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기후 가족을 만나는 비율이 매우 낮아 거리에서 죽거나 보호소에서 10일의 보호기간이 지나면 거의 안락사당합니다.
마이크로칩은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줄이고 자치단체의 포획 및 관리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호주,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가축이나 애완동물에게 의무적으로 전자신분증을 시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마이크로칩 시술방법

개, 고양이, 토끼 등은 왼쪽 가슴 위의 피하에, 말, 소 등은 경부 인대나 말갈기 근육에,
조류는 가슴 근육에, 이구아나나 뱀은 등 부위에 시술이 이뤄 집니다.

마이크로칩이 동물의 피하직에 시술되면, 생체에서는 섬유초로 캡슐을 감싸는 정상 반응이 일어납니다.
섬유초는 전자칩이 시술한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을 방지하여 피부 및 결합조직에 위치하게 합니다.
시술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으며 백신접종이나 주사처럼 마취나 진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마이크로칩 확인 방법

백홈은 전자칩과 리더기간의 신호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개체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동물전자 신원확인 방법입니다. 
동물 RFID 식별번호 : 동물 각각에 주어지는 고유 번호로 RFID 전자칩 내부에 저장되어 주민등록번호와 같습니다.

전자 칩에는 개체별 고유의 번호가 기록되어져 있으며 평상시에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스캐너를 이용하여 일정한 거리(몇 cm)이내가 되면 작동을 하고 스크린에 고유의 번호가 나타납니다.




♧ 마이크로칩 시술 부작용


1.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시 자성이 있는 금속성 물질이 체내에 있으면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 1㎝ 미만의 금속성 물질은 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애견가로서 불편한 것은 사실이죠.

2. 우리나라는 거의 소형견으로 2-5kg이므로 밥알크기의 물질을 큰 주사기로 체내주입하는 것은 염증등 거부감이 크다.

3. 마이크로칩으로 인한 악성암의 발병률은 0.8%에서 최고 10.2%이상이며,
마이크로칩이 주입된 곳 칩주위를 둘러싸고 암이 자라났으며 그 중 일부는 종양이 몸의 다른 곳으로 전이되었다.
- 주로 마이크로칩 주입 2년 전후의 중년이나 노령의 동물에게 암이 발견되었다고 하니 지속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 마이크로칩으로 인한 암 발생 원인추정

1) 체내 이물질(마이크로칩)이 일으키는 세포변화로 인한 종양발생
2) 칩 삽입과정에서의 감염으로 인한 육종발생
3) 칩의 재질(글라스캡슐 또는 폴리프로필렌)자체의 발암성 또는 유전자독성, 칩장착으로 인한 유전자독성 물질 파생.
4) 칩의 무선주파수(radio-frequency)에너지 방출로 인한 종양형성.
- 암을 발생시킨 것은 일반석유제품으로 코팅된 마이크로칩이며 생체유리형 마이크로칩에서는 발생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4. 마이크로칩의 체내 이동, 체내 조직의 거부반응, 잘못된 마이크로칩 삽입, 마이크로칩 주사기에 의한 감염,
마이크로칩의 체내 분실, 체내 삽입된 마이크로칩의 미작동(고장), 전자파장해와 위험, 탈모 등 여러가지가 있다.


 



♧ 마이크로칩 시술로 유기견 문제해결?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상동물조차 한정하고 있어 유기하지 않고 평생 함께 할 반려인만 등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현재 동물등록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은 등록대상 동물을 '모든 개'로 정하고 있음에도 평균 등록율이 40%미만입니다.
수 십년전부터 실시해온 미국에서도 마이크로칩의 기준을 정한 규정이 없어 25%정도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으며,
마이크로칩이 장착된 유실견이 계류기간을 지나 안락사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모든 개'를 등록대상으로 하여 동물보호법을 재개정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칩 시술이 강행되고 있지만 위의 이유로 명백한 시기상조이며 효율성도 의심스럽습니다.
안전성과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는 한 자신의 애견에게 미심쩍은 이물질을 넣어줄 애견인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많은 자치단체에서 마이크로칩과 전자태그중에서 애견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된 일입니다.
마이크로칩만 등록방법으로 강제한 자치단체는 특정단체와의 유착의심이 있으니 양자택일하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인식용 목걸이등 전자태그만 철저히 해도 유기를 막을 수 있고 분실견의 경우에도 찾아 주기가 훨씬 쉽거든요.
왜냐하면 스캐너와 데이타센터가 있어야 인식되는 마이크로칩보다는 인식표는 일반인도 전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목에 거는 외부 인식용 목걸이(전자태그)는 제거하기가 쉬워서 제거한 후에 유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마이크로칩도 마음먹으면 쉽게 제거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주장의 정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1/12/21 - [강아지/애견법규] - 동물보호법의 모순점 동물등록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