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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에쿠스 비글견 사건 재수사해야

 

  지난 21일 '악마 에쿠스' 사건으로 알려진 에쿠스 차량에 의한 비글학대 사건이 공분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21일 올려진 사진과 관련글로서 시작되었습니다.
에쿠스 차량 뒤에 개를 묶은 채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사진이 게재되면서 동물학대논란이 일게된 거죠.

 

  목격자는 사진 공개와 함께 “서울 한남대교 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목격했다”며
“트렁크에 강아지를 목매달아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온라인은 물론  TV방송에 보도되면서 '악마 에쿠스' 사건은 대한민국 곳곳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발생이후 가수 이효리, 장우혁, 린 등 많은 연예인들이 트위터 등을 통해 에쿠스 차주를 비난했죠.

그럼에도 경찰은 지난 24일 가해자가 개를 학대하려한 고의성이 없다며 무혐의로 수사종결처리를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차주는 경기도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모여 술을 마신 후 선물 받은 개를 트렁크에 실었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다며 이 과정에서 다른 운전자들이 알려줘 개가 죽은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즉, 개를 학대하려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결코 이렇게 끝날 수도 없고 끝나서도 안되는 매우 심각한 동물학대사건으로 봅니다.

 

 

 

 

 

  우선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금지를 규정한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위의 규정을 하나 하나 살펴보면 에쿠스 차주의 직접적인 동물학대 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개를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채 자동차 트렁크에 그냥 넣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개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도 없이 개를 데려왔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지는 대목이죠.

 

개의 배변으로 차내 실내공간이 오손될까 염려하여 트렁크에 넣었다는 차주의 진술을 보면,
살아있는 생명을 트렁크에 넣는 행동은 비인도적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도덕적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일반인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개를 절대로 트렁크에 그냥 넣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렁크는 무생물인 타이어등 각종 차에 필요한 도구등을 넣는 공간이지 생명을 넣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또한 안전한 목줄과 이동장등의 보호조치없이 숨쉬라고 트렁크를 잠그지 않았다는 것은 '악어의 눈물'입니다.
낯선 공간에 갇혀 스트레스를 받아 당연히 탈출을 감행할 개가 신체를 손상할 여건을 제공한 것과 같거든요.
만약 비글의 질식이 우려되었다면 차내에 다량의 신문지를 깔고 목줄을 해서 실내에 태우면 되는 것입니다.
사용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개를 트렁크에 넣었다는 것은 개가 잘못되어도 좋다는 냉담, 그 자체입니다.

 

 

 

  아울러 트렁크에 넣은 후에 문을 조금 열어두었다는 것은 발생가능한 위험성(질식)을 인식했다는 것이며,
인식했음에도 트렁크에 넣어 비글이 탈출도중 심각한 손상으로 죽었으므로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식의 위험성을 인식했다면 트렁크가 개에게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처럼 처참하게 글자 그대로의 '개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오히려 질식이 나았을 수도 있을 정도였죠.

 

특히 모든 생명은 낯선 공간에 갇히면 심한 공포를 느끼며 가능한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주는 그러한 본능을 가진 같은 생명체로서 개가 처한 급박한 상황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즉, 비글의 안전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비글이 죽었는데 차주의 혐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동물자유연대와 동물사랑실천협회등 대한민국의 모든 동물단체들과 약한 생명의 어이없는 죽음에 공분하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의 힘이 모아져서 반드시 재수사를 하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조악한 동물보호수준을 다시 접하면서 냉철하고 지속적인 보호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불어 사는 이웃들의 따뜻한 시선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인간과 지구를 공유하고 있지만 자신을 보호할 능력조차 없는 약한 동물들에게도 따뜻한 사랑을 보내 주세요.

 

 

  (사)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오는 4월 30일 11시 30분 월요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에서
'에쿠스 비글견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합니다.
 

※ 카라 에쿠스비글견 재수사촉구 기자회견 관련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