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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강아지 교통사고

 
  열흘전 이웃의 시츄 강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뒷다리를 다친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목줄을 안한 상태에서 혼자 나갔다가 도로에 뛰어들어 지나가던 차에 사고를 당한 거죠.


이처럼 강아지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는 가슴아픈 경우를 인터넷에서도 가끔 접하곤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양측간에 손해배상문제가 제기되므로 관련 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아지를 적합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는 소유자에게 중요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범죄처벌법 제 1조 제 32호(위해동물 관리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 다니게 한 사람

제 1조 제 32호 규정에 위반할 경우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2. 동물보호법 제 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위의 법규에 따라 목줄을 안한 강아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강아지는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되지만 반려동물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강아지의 소유자가 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므로 소유자에게 관리책임을 묻게 됩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차도로 들어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리소홀과 과실책임이 추가로 부담됩니다.

 

또한 운전자는 어떤 상황에서든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는데 사고를 냈으니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즉 강아지에게 목줄을 안한 소유자의 잘못과 운전자의 과실이 충돌하는 상황이 된 거죠.

 

 

 

 

 2011년 7월에 내려진 '목줄안한 강아지 교통사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교통사고로 인한 소유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했지만,
소유자의 관리의무위반을 인정하여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관련 판결을 보면 자동차 운행중 중앙선을 넘어 오는 강아지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가해자 60%, 피해자 40%의 책임으로 배상조치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피해보상액 산정은 양측 책임에 따라 과실 상계를 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물건이 망가진 경우나 완전히 손상된 경우에는 중등품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강아지가 교통사고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견종의 중등품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개는 가격이 정해져 있는 일종의 재물로 보아 대물보상으로 보상이 이뤄지거든요.

 

개의 치료비 보상한도 역시 치료비의 개념이 아닌 강아지 입양가격 한도내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위의 판결에서 반려동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치료비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하게 되었지요.

 

 

 

  즉 개의 반려동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정신적 위자료와 치료비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하였지만,
목줄을 안한 소유자의 관리책임이 크기 때문에 절반이상의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평소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줄은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깊이 절감하게 되더군요.
사랑하는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너게 되면 그 슬픔은 깊은 상실감 그 이상의 고통을 주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