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1일 '악마 에쿠스' 사건으로 알려진 에쿠스 차량에 의한 비글학대 사건이 발생했었지요.
에쿠스 차량 뒤에 개를 묶은 채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사진이 게재되면서 동물학대논란이 불거진 사건이었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지난 5월 14일 피의자 오 모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결과 통지서가 도착했다네요.
생명을 사랑하는 분들의 공분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거지요.
법의 심판이 내려져서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를 원했기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군요.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동물학대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무혐의 결론에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던 것에서 벗어나,
카라의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이 동물을 대변해서 국가에 정식으로 대응했다는 점에 그나마 위로를 받습니다.
동물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도 과거 동물학대를 막기위한 많은 사람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은 그 나라들에 비해 법제도가 매우 미비하지만 힘써 노력하는 분들이 있기에 희망을 갖게 됩니다.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약자인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이 이뤄지려면,
지속적인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많은 분들의 동참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행위가 어떻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되나요~ 헐
죄가 있어도 법이 없으면 처벌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강력한 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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