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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애견장례방법

 

  개나 고양이등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면 슬픔을 누르며 장례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문제는 현행 법령상 애완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보므로 관련 처리법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지요.

 

즉 함께 다니던 산에 매장해 주는 것은 불법이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거죠.

관할 관청에 동물등록이 되었다면 30일 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도 필요합니다.

 


♣ 동물등록 말소신고시 필요서류

 

1. 동물등록변경 신고서
2. 동물등록증
3.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입증하는 서류
4.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서류

 


♣ 애견사체처리시 금지행위  
 
* 사체투기 금지
- 애완동물의 사체를 아무 곳에나 버리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경범죄처벌법」 제1조제16호, 제5조제1항,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별표 제1호가목 및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특히, 공공수역에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제3항제1호), 공유수면에 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제호), 항만에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만법」 제97조제3호).

 

* 임의매립 금지
-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 임의소각 금지
-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소각할 수 있으며, 아무 곳에서나 임의로 소각하면 안 됩니다(「악취방지법」 제15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 다만, 다음의 지역에서는 해당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이 가능합니다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악취방지법」 제28조제2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 애견사체처리방법

 

1. 매장

*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됩니다

-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기를 원할 경우 병원으로부터 애완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공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인정한 장소에 1미터 이상의 깊이로 매장할 수 있습니다.

 

* 가정이나 길거리등 병원이 아닌 곳에서 죽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헐~


2. 화장

*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병원이 거래하는 장례업체에서 처리해 주도록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그외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동물장묘업자를 잘 물색한 후 신뢰할 만한 장례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이나 가정, 그 어느 곳에서 잘못되어도 가족들이 인수해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병원에 위탁하게 되면 병원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장례업체에 인계되는 것이므로 더 안타까울 수 있거든요.

가족들이 꼭 시간을 내서 애견의 마지막 가는 길을 사랑으로 보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동물장묘업자, 즉 애완동물장례업체들이 장례와 납골을 해주므로 합법적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지요.

 

 

 


※ 동물장묘업자

동물전용의 장례식장·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동물보호법 규정에 부합하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서  시·군·구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장묘업 등록 여부는 영업장 내에 게시된 동물장묘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물장묘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 동물장묘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 영업 일부 또는 전부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애완동물의 사체를 화장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동물장묘업 등록번호, 업소명·주소, 애완동물의 종류 및 무게, 소각일자 등을 기록한 서류를 내주어야 합니다.
2. 화장 작업은 그 상황을 녹화해서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동물보호법」 제5조 및 제15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및 제68조
「악취방지법」 제15조 및 제28조
「경범죄처벌법」 제1조 및 제5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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