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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강아지사료 표시사항 알고 보기

 

  혹시 강아지사료 봉투에 기재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료가 주식인 나의 강아지가 지금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료봉투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체에서 반드시 표시해야 하거든요.

 

표시사항은 사료관리법 제 13조에 의거한 시행규칙 별표 [4]에 해당 내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사료봉투 뒷면이나 옆면을 보시면 사료의 정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 배합사료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1)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법 제 12조 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료의 종류, 성분, 성분량, 그 밖에 농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한 번호

 

☞ 일례로 캐니대는 서울-3105호, 뉴트로 초이스는 서울-9064호 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2) 사료의 명칭 및 형태

 

* 명칭 : 배합사료나 육성견 사료, 큰개사료, 또는 어린개용 사료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형태 : 사료 내용물이 처리된 형태를 표시한 것으로서 펠릿과 익스트루전 형태가 가장 흔합니다.

규정된 사료형태의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루: 곱게 가루로 만든 것                                                                                  
(2) 펠릿: 가루사료를 일종의 주형틀에서 압착하거나 밀어내어 성형시킨 것                                      
(3) 크럼블: 펠릿으로 성형한 사료를 특정목적에 맞게 분쇄ㆍ선별한 것
(4) 후레이크 : 사료를 그대로 또는 증기로 쪄서 납작하게 압편한 것
(5) 익스투루젼(팽화): 압력 및 온도를 가하여 전분을 호화(糊化)한 후 부피를 팽창시킨 것                
(6) 액상: 용액으로 된 것
(7) 그 밖의 형태: 형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그 형태에 적합하도록 표시

 


                                            

3) 등록성분량 :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성분등록된 성분명과 성분량을 표시하며,
성분량 표시는 백분율(%)로 하고, 최저량에는 " 이상", 최대량에는 "이하"를 표시한다.  

4) 사용한 원료의 명칭 : 배합비율이 큰 순서대로 적는다.
다만, 식물성의 곡물류, 곡물부산물 및 박류는 사용한 원료의 품명을 쓰지 아니하고 곡물류ㆍ곡물부산물ㆍ박류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며, 첨가한 단미사료 중 광물성과 보조사료는 품명을 적고, 다음 내용을 덧붙일 수 있다.    

"위 사용 원료는 공장 사정에 따라 배합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  

 
☞ 이 부분을 잘 살펴 보시면 사료의 품질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으니 자세히 읽어 보세요.
사료마다 영어 또는 한글 한 종류로 기재되어 있지만 공통점은 글씨가 아주 작으니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좋은 사료는 칠면조, 닭고기등의 고기류가 앞자리에 표기되어 있지만,
저급사료일수록 육골분, 계육분, 가금류부산물등으로 나열되고 있어 사료의 수준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5) 동물용의약품 첨가 내용

첨가한 동물용의약품의 명칭(상품명은 괄호 안에 적을 수 있음)과 사용된 함량과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고,
붉은색 글씨 또는 눈에 잘 보이도록 "동물용의약품첨가사료"로 표시하며, 휴약기간(休藥期間)이 있는 동물용의약품일
경우에는 그 휴약기간을 명시한다.   

 

☞ 좋은 사료는 '없음'으로 분명히 표시되어 있지만 어떤 영문인지 표기없는 사료가 많습니다.
                                           

6) 주의사항  

보증성분표 하단에 (주의): 형태로 붉은색 글씨 또는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동물성사료 또는 남은 음식물사료가 포함된 배합사료에는
"반추가축에게 먹이지 마십시오"를 표시하여야 한다.  

 

☞ 이러한 주의사항이 보인다면 동물등의 부산물을 사용한 사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이 저렴하고 양이 많은 사료에 이러한 주의사항이 많이 보입니다.
                                                     

7) 사료의 용도 

정확하게 표시하고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수요자가 혼란을 줄 정도로 사료의 명칭에 비하여
제품의 상품명을 과대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실제 중량 (kg 또는 톤) : 단위는 포장크기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9) 제조(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 제조(수입)포장된 날짜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표시한다.  

 

 

 

 

☞ 수입사료는 회사마다 표기방법이 다르지만 월.일.년의 순서가 많고 일.월.년도 사용합니다.
BEST BY나 BEST BEFORE, EXP 앞에 표시된 숫자를 유통기한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산사료는 제조일을 년월일로 표시한 후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료 유통기한 표시방법에 대해 수입사료 두 가지와 국산사료 한 가지 실례를 들어 봅니다.

 

1. 캐니대 : RM DEC 07. 2010    EXP DEC 07. 2011
-RM은 제조일로서 2010년 12월 7일이며 EXP는 유통기한으로 2011년 12월 7일까지로 월.일.년으로 표시

2. 뉴트로 초이스 : BEST BY 20. 07. 2011. 28.2 - 유통기한이 2011년 7월 20일까지로 일.월.년 표시

3. 국산사료 이즈칸 : 제조일 2010. 12. 15. 유통기한은 제조일로 부터 18개월로 표시

                                          
10)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 명칭)ㆍ주소 및 전화번호   
            
11) 재포장 내용
: 재포장 사유ㆍ날짜ㆍ중량, 재포장한 자의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를 표시하고, 보증 성분의 함량은 재포장 전에
표시된 대로 표시하여야 하며, 재포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계약한 자만 할 수 있다. 

 

☞ 재포장의 주된 사유는 '포장단위 다양화'나 '소포장'등이 주된 표기입니다.

                                          
12)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ㆍ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봉투 뒷면에 '단미사료' 로 표시되는 애견간식의 경우 표시사항과 방법은 사료와 유사합니다.    

 


※ 관계법령

 

사료관리법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0 호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경우
11 호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