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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반려동물 안은채 운전금지

 

  대중교통을 타거나 자가운전하며 달릴 때 간혹 주위 차량에서 고개내밀고 바람맞는 강아지를 볼 수 있더군요.


운전중인 가족의 무릎에 앉아 있거나 열린 창문에 기대어 머리를 내밀고 밖을 쳐다보는 강아지도 있죠.

그러한 모습의 강아지를 발견하면 주위 차량의 운전자들이 관심갖고 쳐다보게 됩니다.

털을 날리며 여기저기를 바라보는 강아지의 모습이 너무 귀엽거나 특이해서 시선을 붙잡거든요.


문제는 강아지등의 반려동물을 안거나 운전석에 태운 채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며 불법이라는 점이지요.

 

강아지마다 개체차이가 크기 때문에 차가 무서워 타기 싫어하는 강아지들의 사례도 있지만,
차타는 것을 좋아해서 시동만 켜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차에 올라탄다는 이야기도 간혹 듣게 됩니다.

 

 

 

 

  하지만 강아지를 차에 태울 때는 이동장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동장 없이 강아지를 차에 태운채 앞뒤쪽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허락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바닥에 놓으면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뒷좌석이나 조수석에 이동장을 놓고 안전밸트를 채워 주세요.

가끔 강아지를 태우고 운전할 때는 조수석에 이동장을 놓고 안전밸트를 채우는데 정말 괜찮더군요.

 

몇년전 한국방송에서 실시한 시물레이션 실험에서 인상깊었던 장면이 기억나네요.
강아지와 동승시 운전자의 전방주시율이 대폭 낮아져서 추돌사고가 발생한다는 결과였지요.

 

 


  왜냐하면 시속 50km기준 1초에 약 14m를 가므로 전방주시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14m를 나가게 되거든요.

때문에 유아나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차종에 따라 5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운전석에서 강아지를 안지 않고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두는 경우는 법위반이 아닙니다.

 

주위에서 보면 이러한 법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애견인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더군요.
안전운전에 위험이 있고 법위반인만큼 반드시 이동장에 넣어 이동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해 드립니다.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32호

 

[별표 7]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운전자)(제93조 제1항 관련)

32. 적재제한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차량종류별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승합자동차등 5만원
* 승용자동차등 4만원
* 이륜자동차등 3만원
* 자전거등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