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아지/애견법규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우기

 

  아파트는 하나의 벽을 여러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일반주택과 다른 구조상 문제를 가집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층간소음이 심해서 강아지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웃간에 분쟁이 더러 발생하게 되지요.

 

그런데 간혹 일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애완동물을 무조건 키우지 못하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관 입구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경고하거나 위반시 벌과금을 내도록 규정하는 사례까지 있더군요.


언젠가 "왜 나만 갖고 그래?" 머리 벗겨진 어떤 분의 항변처럼 '왜 강아지만 갖고 그래?" 묻고 싶네요.

 

  실상 아파트에서 가장 많은 소음은 윗층 아이들 뛰는소리, 피아노등 악기소리, 물 내리는 소리, 가정다툼등입니다
특히 한밤중에 윗층에서 세탁기 돌리면서 물 버리는 소리는 잠자다 놀라 넘어갈 정도죠.
그에 비하면 아래층 강아지 요크셔 테리어가 가끔 짖는 소리는 '한밤중의 세레나데'로 생각할 수 있지요.

 

 

 

 

  특히 아파트나 빌라등의 공동주택은 사람에게 편한 구조일 뿐 강아지에게는 매우 불편한 주거형태입니다.
유일한 의사표시인 짖음조차 편하게 하지 못하는 집이 강아지에게 최상의 안식처일 수는 없거든요.

 

아파트 소음의 여러가지 원인 중에서 강아지의 짖음은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비애견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기에는 가장 쉬운 대상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애견인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그렇다면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면 안되는 것일까요?
그럴리가요, 절대로 아니지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이웃간의 조화를 위해서 일반주택과 달리 특별히 적용되는 법이 있습니다.
주택법 44조와 주택법 시행령 57조 및 그 조항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공동주택관리규약이 그것입니다.

 

과거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나 빌라등의 주거공간이라도 개인의 취미는 존중되어야 하며 관리규약으로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무조건 침해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한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울 경우 해당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 한하므로,
이웃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다면 굳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책임을 다하고 있는 강아지 소유자에게 관리사무소에서 획일적 기준을 강요할 수 없듯이,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도 이웃의 불편해소를 위해 짖음등의 소음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겠죠.

 

 

 


※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우기에 관한 관련법규

 

* 주택법 제 44조

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 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③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전문개정 2009.2.3]

 
* 주택법 시행령 제 57조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2.24, 2007.3.16>

③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3.16, 2009.3.18>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공동주택관리규약 39조 1항 3호

제39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①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동의를 하는 경우 그 동의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다만, 주택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규정한 사항은 제외하며,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line식]은 당해 통로[line]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 개(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 고양이, 토끼, 쥐, 닭 등 가축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개정 2007. 5.30>
* 뱀, 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 조류를 기르는 행위(앵무새 등 작은 새에 한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행위에 대한 동의로 입주자등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안전사고 및 주거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