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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국립공원 애완동물 출입금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친환경적 휴가를 위한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휴가철을 맞이하여 국립공원이나 도시공원등 자연공원에 가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겠어요.

개나 고양이를 데려가시는 분들은 출발하시기 전에 반드시 동물의 입장제한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애완동물의 배설물로 환경이 오염되고 야생동물이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곳이 많습니다.
공원관리청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등을 보호하기 위해 애완동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거든요.

 

만약 입장이 제한된 공원에 무단출입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연공원법」 제86조제1항제3호 및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3 개별기준표 제8호).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10.1>

4.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애완동물의 출입허용 여부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공원 입구에 설치된 안내판에도 게시되어 있으니 입장 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자연공원법」 제29조제2항).

 

 

 


♣ 공원에 입장 후 하지 말아야 행동

 

1.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2.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고 입장하는 행위

 

국립, 도립, 군립공원등 정부 지정 자연공원에서 위의 금지행위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자연공원은 10만원, 도시공원, 녹지, 용산공원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제는 일부 몰상식한 반려인의 행동으로 인해 법질서를 지키는 반려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배설물등을 치우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겠지만 일부때문에 선량한 다수가 피해를 보는 거죠.

 

 

 

 

  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휴가철(7, 8월)에 단속된 주요 불법행위는 2309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밥 짓고 고기를 구워 먹는 등 취사행위가 1006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주차가 533건,
탐방로가 아닌 샛길을 다녀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383건), 위험천만한 흡연 행위(232건)순이었습니다.

 

다만 일부 사람들이 법위반행위를 저지른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의 입장을 금지하지 않음에도,
일부 반려인들의 반려동물관리부실을 이유로 반려동물입장 자체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즉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들의 법위반행위보다는 일반인들의 위반행위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문제를 야기했던 일부 반려인들의 반성과 행정당국의 합리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관련법령

 

「자연공원법」 제26-27조 및 제86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2조 및 제63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6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