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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진돗개 살해 전직 승려에 징역6월 선고

 

  지난 5월 모 동물보호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한 남자가 진돗개를 둔기로 때리는 동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었죠.

둔기로 진돗개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직 승려 이모(54)씨에게 형벌이 내려졌네요.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이씨에게 위 사건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14일 부산 부산진구 송모(72)씨의 집 마당에서 진돗개 '장군이'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었지요.

 

지난 2003년 3월 승적을 취득했다가 2009년 6월 폭행사건으로 승적을 박탈당한 이씨는,
사건당시 술에 취해 송씨 집앞을 지나가다가 개가 심하게 짓는 것에 격분, 담을 넘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처와 사별하고 혼자 사는 고령의 피해자가 10년 가까이 함께 지낸 반려동물을 잃게 되면서 겪은 고통과
상실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돗개 입장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은 상당한 경계의 대상이 되므로 짖을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개가 짖는 것은 밖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가족에게 알리는 타고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개의 본능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한 것은 심각한 비극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기를 방어하지 못하는 약자에 대한 학대행위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