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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강아지와 대중교통 이용하기

 

  강아지와 고양이들의 반려동물을 데리고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교통수단에 따라 다양한 관련 규정이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이동장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문제는 자체적인 운송규정에 따라 동물탑승여부가 다른 경우에도 기사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즉 강아지등 동물을 좋아하는 기사분들은 이동장없이 그냥 안고 있어도 탑승을 허락해 주지만,
강아지라면 발발떠는 또다른 기사분들은 이동장에 넣어도 안된다고 핏대를 올리거든요.

 

규정은 준수해야 겠지만 강아지를 이동장에 넣어 안전조치를 한후 승차한다면 거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약 운전기사가 거부한다면 그들의 불법행위를 찾아내서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과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기사는 운전을 합법적으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1. 시내버스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무조건 탑승허용은 아닌듯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애완동물의 크기가 작고 운반용기를 갖춘 경우에만 탑승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버스기사에 따라 탑승이 거절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강아지를 이동장에 넣은 후 탑승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전철(광역전철·도시철도), 지하철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크기가 작은 동물을 운반용기에 넣어 안전조치를 취하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쾌한 냄새가 나는등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위반시 탑승이 거절될 수도 있지만 업무자동화로 역무원을 보기 힘들어져 거절당하기가 더 어려울 듯 하네요.
강아지보다는 상행위나 취객, 전도등 손님들에게 상습적으로 불편을 끼치는 사람들부터 단속하길 바랍니다.



3. 기차

승차하기 전에 강아지를 이동장등의 운반용기에 넣어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탑승해야 합니다.
강아지등 반려동물의 크기는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제한되며,
광견병등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고 운반용기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한 후에 탑승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규정 위반시 철도안전법과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등에 의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의거하므로 허용여부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동물과 탑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탑승전에 미리 확인해 보세요.
버스회사의 운송약관등을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운수사문의처 : 동서울종합터미널 운수사 소개


5. 비행기 

항공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동물을 이동장에 넣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예약전 항공사에 관련 사항을 미리 상담한 후 애완동물 수하물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항공사든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관계없이 애완동물의 운반비용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즉, 애완동물의 총중량(운반용기를 포함)에 대해서는 초과 수하물 요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5kg 이하의 소형견은 전용운반상자에 넣어 의자 밑에 두면 별도의 화물칸에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5kg은 강아지의 체중과 전용상자의 무게를 합한 것입니다.)


☞ 항공사 문의처

대한항공  1588-2001
아시아나항공   1588-8000
제주항공   1599-1500
진 에 어     1600-6200

 


 

 

6. 택시

  택시는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대중교통에 포함되는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운송수단으로서 버스(노선버스), 지하철(도시철도 등), 철도 등으로 한정됩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춰 택시는 노선 및 운행시간표가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때문에 강아지와 탑승여부는 택시사업자가 정하는 운송약관이나 영업지침에 따르므로 문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운전기사에 따라 차이가 커서 이동장없이 강아지를 안은채 손들어도 세워 주시는 기사분들을 자주 봅니다.
애견인이나 애묘인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안은, 특별하지만 소중한 손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이겠죠.

 

☞ 문의처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7. 연안여객선

연안여객선 또한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운송인과 따로 약정한 경우에만 동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운송회사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 문의하거나 이동장에 넣어 타시길 권합니다.


☞ 여객선 문의처 : 한국해운조합

 


※ 관계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9.5. 27. 법률 9733호]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4.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7.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안내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94조(과태료) ③ 제 26 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12. 31. 법률 202호]  - 국토해양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09. 12. 2.>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 제44조 관련)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마.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2)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2012/01/20 - 강아지 멀미 예방법과 멀미할 때 대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