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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개의 목을 매어 운반해도 무죄인 나라~

 

  그 나라의 수준은 동물을 어떻게 대우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천히 포털 뉴스를 둘러 보다가 아래 사진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개 두마리를 트럭 뒤에 싣고 운송하면서 철장등의 케이지에 넣지 않고 목을 밧줄로 맨 것입니다.
목을 묶인 상태로 실려가는 개들을 보니 결코 애견인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더군요.

아마 개식용농장이나 그러한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데려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불행하게도 개 두마리가 그러한 운명에 빠진채 늪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그처럼 참혹한 모습으로 데려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세계적인 추세가 동물을 도축할 때는 시스템적으로 할지라도 삶의 과정에서는 개체를 배려해 줍니다.
즉 식용동물이라고 해도 동물복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추세를 따르기는 커녕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수준은 후진국 수준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네요.

 

현재 개식용이 불법이 아닌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대한민국뿐이거든요.

 

 

 

  트럭기사가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온정만 있어도 다른 차들이 쌩쌩 다니는 도로에 나서면서,
개들을 공포와 스트레스가 가득한 그런 상태로 묶어서 데리고 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슴아픈 사진을 보면서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트럭기사의 행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을 보면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은 있지만 원칙 위반시의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동물을 죽였거나 심각한 상해만이 동물학대죄로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현재 다음 아고라에서 청원을 받고 있으니 가셔서 관련 동영상도 보시고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절감합니다.


   ※ 다음 아고라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