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인/생활정보

아파트 층간소음(생활소음)문제와 해결방법

  아파트에 살면서 가장 불편한 것은 이웃이 야기하는 각종 생활소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윗층에서 쿵쿵 뛰어 노는 아이들의 소리와 이 곳 저 곳에서 연이어 짖어대는 강아지들의 소리!
때 아닌 풍악을 울려대는 피아노등 여러 악기들의 소리와 서로 이기겠다고 의지를 불태우는 부부싸움!
늦은 밤의 정적을 깨고 배수구를 타고 흘러내리는 세탁기 물소리등등!!

이러한 층간 소음문제는 아파트의 구조적 또는 부주의한 문제로 주민간 분쟁이 연간 3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층간 소음은 공동주택의 위·아래층에서 뛰거나 걷는 소리, 화장실의 급·배수 소리, 악기 소리 등이 법적
허용 기준치를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인 주간에는 55dB,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에는 45dB 을 넘어서면 안되며,
악기와 대화 소음 등은 주간에는 45dB, 야간은 40dB미만이 기준이므로 그 이상의 소음유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야간에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35db 미만의 조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생활소음은 쾌적한 공동생활을 위해 적정선 이하로 규제해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상존함에도,
한 벽이나 바닥을 다수의 가구가 공유해야 하는 공동주거공간의 특성상 해결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층간소음중에서 강아지가 야기하는 소음, 즉 개짖음에 대한 해결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우선, 개의 기본적 특성은 어떤 상황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짖어서 가족에게 알려주는 동물입니다.
그런 장점으로 인간에게 선택되어 오랜 세월동안 인간과 함께 살아온 반려견이 된 것이죠.
문제는 아파트라는 현대적 주거공간은 사람에게는 편한 곳이지만 개의 본성에는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파트 곳곳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생활소음들은 청각이 예민한 개로서는 조용히 있을 수 없는 자극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애견도 함께 살고 있겠지요.
때문에 이웃에 소음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짖음방지교육을 완료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2/01/17 - [자유인/아파트생활] - 아파트에서 키우기 좋은 견종
※ 짖음방지 훈련방법 클릭!



 또한 사람이 야기하는 생활소음은 경범죄처벌법이나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제재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수준에서 해결되지 않고 분쟁이 커진다면 그 때는 민형사상 법정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1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1988.12.31, 1994.12.22, 1996.8.8, 2007.5.17>

26. (인근소란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주택법 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

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③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전문개정 2009.2.3]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12.8>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중 생활소음규정

아파트 생활소음.hwp






  인간사회의 실상을 보면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고 법이 없으면 각종 탈선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듯 아파트에서도 공동질서를 지키지 않는 주민들이 간혹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등 관리주체의 적절한 대처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자율적인 자체 통제가 되지 않는 극히 일부의 주민은 법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 지나친 생활소음 해결방법


1. 개짖음의 경우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개를 키우는 세대를 조사하여 관리주체 명의로 개짖음방지 협조문 또는 권고문을 보냅니다.

사례) 개짖음 민원이 계속 접수되어 동별 애견사육현황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세대는 짖지도 않는 토끼를 한 마리 키운다고 자진 신고했더군요..^^
어쨌든 관리소에서 조사한다는 사실에 해당주민들이 더 신경을 썼던지 그뒤부터 민원이 줄었던 기억이 납니다.



2. 기타 층간 생활소음의 경우

일반 생활소음 역시 공고문 및 방송으로 계속 홍보함과 동시에 민원이 자주 접수되는 세대는,
관리주체 명의의 개별 권고문을 보내는 방법이 아파트 내부에서의 해결방법중에서는 비교적 효과적입니다.
물론 계속 시정되지 않을 때는 관리규약에 명시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2/03/02 - [자유인/아파트생활] -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처하는 단계별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