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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일상에서

노동조합, 아직도 먼 이름


 대다수의 국민이 자신의 노동으로 생계를 해결합니다.

부지런한 국민성답게 더 좋은 일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는 강한데요,

문제는 비정규직 증가등 양질의 일자리를 점점 찾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정규직과의 격차증가로 상대적 불평등을 부르는 사회악입니다.


반드시 해소되어야 함에도 친재벌, 기득권 정권의 방치로 더욱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동조합이 결성된 후 근로조건이 훨씬 향상되었다는 지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 기업은 원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청기업의 노조도 가능했다는데요,

만약 삼성처럼 무노조기업이 대단한 진리라도 되는 것처럼 방해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박근혜일당의 국정농단으로 촛불혁명을 시작한 국민들에게 헌법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현행 헌법상에도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노동3권은 명백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문제는 대다수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은 아직도 먼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점과 힘들게 구한 일자리를 지키려는 근로자의 위축된 의지가 상승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해고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노동조합이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 편에서 근로자의 지배권강화에 이바지해 왔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기업이 행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강력한 지배권은 당연하거나 정당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자본을 가진 기업가와 노동을 가진 근로자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관계설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십년 적폐 청산의 과정에서 노동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노조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합니다.


앞으로의 정부는 노동정책에서도 과거의 친기업정부와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좋은 사례는 노조가입을 역설했던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죠.





오바마는 퇴임이후에도 무능한 현직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는 지난 9월 7일 미국 노동절행사에서 노조가입을 권유했습니다.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라는가.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 

내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 노조가 없거나 금지한 나라도 많다. 그런 곳에서 가혹한 착취가 일어나고, 노동자들은 늘 산재를 입고 보호받지 못한다. 노조운동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 취임이전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해 온 오바마의 주장에 깊이 동감합니다. 





  사회안전망이 절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를 위한 최대 안전망은 노동조합입니다.

지배권력을 가진 기업주에게 수혜가 아닌 당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살기 좋은 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성을 다할 새로운 정부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