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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동물세상

길고양이 중성화 불량수술 유감


  지난 12일자 포털에 자극적인 기사제목이 보이더군요.


"엉터리 중성화 수술로 돈버는 인간들이라니"…길냥이의 분노


길고양이의 삶과 일부 수의사들의 불량수술행태를 지적한 내용인데요,

연합뉴스의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에 한 다큐에서 돈을 위해 수술을 권하는 의사들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척추를 가진 이들에게도 수술을 권하는 의사들을 보면서,

그들은 인술을 펼치는 의사가 아닌 ‘양심불량 수술공’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이나 길고양이 모두 살려고 태어난 소중한 생명체입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그저 돈만을 위해 기술을 악용하는 인간들은 대우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길 위의 생명 길고양이들은 거리에서 태어나 거리에서 살다 거리에서 별이 됩니다.

자유롭게 본성에 따라 살지만 평균 3년 정도 머물다 떠나는 생명입니다.





유기된 고양이 외에는 길고양이는 원래 거리에서 태어났으니 유기동물은 아닙니다.

때문에 2013년 동물보호법 개정에서 길고양이들은 유기동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수술 대상으로 규정되죠.



☞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3.4.5.>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이후 동물보호단체와 지자체에서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중성화수술(TNR)을 시행중입니다.


문제는 이번 뉴스에서 다룬 것처럼 일부 수의사들이 불량수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포획업자가 길고양이를 잡고 수의사가 수술하면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수순인데요, 일부 수의사들이 안전한 수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기사에서 제시한 사례를 보면 참 황당합니다.


암컷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난소와 자궁을 들어내는 대수술인데 하루 만에 내보내므로,‘수술한 개복 부분이 터져 죽거나 꿰맨 곳이 덧나 시름시름 앓다 숨지기’도 합니다.


또한 중성화 수술을 받은 길고양이는 수술했다는 표시로 우측 귀 끝부분을 자릅니다.그런데 이렇게 ‘한쪽 귀가 잘린 길고양이들 중 임신을 하거나 새끼를 낳고 기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부 수의사가 수술은 하지 않고 귀만 자른 뒤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심과 정의는커녕 돈만 좇는 천민자본주의의 천박한 실상이라 하겠습니다.


사노라면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약자의 고통을 이용한 돈은 거부해야 마땅합니다.

특히 길고양이들은 사람이 굳이 괴롭히지 않아도 어떤 생명보다 쉽지 않은 삶을 삽니다.


본성에 따르는 삶이 그렇게 힘들어야 된다는 사실에 깊은 연민을 느끼게 되는데요,

최소한 그들의 생명에 위험을 가중시키는 일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