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대사부인이 미식가인가?
정말 어이없는 내용의 뉴스가 떴네요.
외교사절의 최고계급인 대사님의 입맛이 엄청 까다로운 모양인지,
20개월새 요리사 6명을 갈아치웠다는 소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사는 외교사절중에서 큰 꽃이라 할 수 있죠.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대사는 상주외교사절단의 장으로서 자기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교섭을 행하며,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찰하고 자국민에 대한 보호 ·감독의 임무를 수행하는 직책'입니다.
최근 주 포르투갈 대사가 관저 요리사 6명을 해고하거나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는데요,
도대체 포르투갈에 일하러 간 건지, 미식가 행세하려고 간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외교부 당국자가 전한 바에 따르면,
"유 대사의 부인이 요리의 질과 근무 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요리사들과 갈등을 겪었고,
일부 요리사는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대사 부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네요.
대사 부인들이 고용과 해고 권한을 갖고 있어 직원을 도우미처럼 대한 것이 아닌지 궁금해 지네요.
유 대사는 "요리사가 국에 이물질을 넣는 등 음식 해코지 정황 있어 해고"했고,
"요리사들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외교부 조사결과 일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품위손상등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됐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사절의 수준이 겨우 이 정도인지 정말 한심하네요.
더 큰 문제는 외교사절의 추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9월 주탄자니아 대사는 관저 한국인 요리사에게 폭언을 하고 부당 해고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징계위에 회부됐고,
지난 4월에는 주피지 대사가 현지인 경비원의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외교부 감사관 조사를 받은 뒤 의원면직되었거든요.
이번 사건의 경우, 음식에 해코지는 요리가 직업인 요리사들의 윤리상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대사 부부의 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다가 옵니다.
안전행정부 산하 중앙징계위원회는 요리사의 진술과 유 대사의 소명을 받아,
징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반드시 정도있는 심사를 해야 합니다.
절대로 힘있는 쪽 편에 임하면 안된다는 거죠.
모든 회사조직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지만,
약자인 근로자가 고용주에 대해 먼저 해코지 하거나 불량하게 행동하는 경우는 보기 드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주에게 그러한 행동을 할 근로자는 없거든요.
대사관 홈페이지의 공관장 인사말
특히 현지에서 해고된 요리사 A씨는 폭언과 학대를 당해 정신적 고통이 심했다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외교부와 징계위원회에서 한점 의혹없이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외교부에서는 외교관들과 부인에 대한 윤리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길 바랍니다.
입에 맞는 음식 먹으러 외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잊지말고 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 외국에 나가면 정부에서 감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출발전에 확실하게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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