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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사회이슈

촛불집회 시민단체, 손해배상 책임없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에서 참 의미있는 판결을 했더군요.


2008년 5~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와
이들 단체의 간부들을 상대로 정부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단체들이 서울 도심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야간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유발했다며 같은해 7월 소송을 낸바 있었죠.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촛불집회를 연 단체들이 쇠파이프 등을 준비해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거나 최소한 제지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없어

불법 폭력시위를 시민단체가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네요.

 

또한 재판부는 "집회에 참가한 수만 명의 사람, 구체적인 상해·손괴 행위를 한 사람과 시민단체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촛불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거죠.

 

정부는 과거 다른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피해에 대해 주최측인 민주노총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으나,
재판부가 2008년 촛불집회는 수만 명의 불특정한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시위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지요.

 

아울러 정부에서 경찰관과 전·의경 300여명의 치료비 2억 4천 700여만원, 파손된 버스와 빼앗긴 통신·진압장비가격
2억 7천여만원을 합해 5억 1천 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버스가 파손된 장소와 경위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증명도 없다며, 피해와 손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단체들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집회·시위 주최자에게 책임이 인정되려면 피해를 발생시킨 참가자들과 주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전경 등이 입은 부상도 자신의 실수로 넘어지거나 다친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실수로 인한 상해까지 시민단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원고 정부의 증거주장이 법원에서 받아 들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벌어진 판을 이용해 자신들의 폭력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람들을 색출하여 처벌하지 못한 무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위와 유사한 법원의 판결을 보면,
광화문 일대 상인들이 이들 단체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지난해 1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상인들은 일부 시위대가 호텔 로비에 쓰레기를 던지는 등 '폭력행위'를 했다며 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참가자 가운데 일부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탈행위였고 단체들은 평화집회를 호소하며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을 했다"고 인정했거든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언론매체마다 자신들의 성향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재밌네요.


한 보수신문은 '선진국에서 시위나 집회 도중 폭력사태나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최 측에
엄중한 책임을 물리는 것과는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은근히 비난했지만,
진보나 중도신문들은 팩트만 충실히 보도하며 별다른 판단을 보태지는 않았더군요.

 

이 판결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판결내용을 검토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법원의 판결을 넘어 과연 미국소고기가 안전한가 하는 점이라고 봅니다.


사실 촛불집회도 광우병을 우려한 국민들의 깊은 불안과 참여의식으로 들불처럼 타올랐거든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불량 수입 쇠고기 급증과 더불어 소의 혀마저 수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광우병 발생국인 캐나다산 쇠고기에서 수입금지물질인 척주(등뼈)가 발견되고 조직 검사를 통해
SRM(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편도의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소의 혀마저 수입되는 등
수입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거죠.

 

 

 

 

  현재 수입소고기 개봉검사 비율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지난해 4월25일에는 기존 3%에서 30%로,
4월 27일부터는 50%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는데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근본적인 문제는 700만명의 회원을 둔 미국 최대소비자단체인 미국소비자연맹의 주장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연맹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의 광우병 검사비율이 너무 낮고 그나마 광우병 발견이 미 농무부에 의해 불필요하게 방해받고 있다는 거죠.
일례로 지난 2012년 미국에서 도축된 소는 약 3400만 두지만 미 농무부는 0.18%수준인 4만 마리 정도를 검사했다네요.

 

 

 

 

  미국 농무부가 미국 최대의 이익단체인 다국적 축산기업에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죠.
그런 점에서 정부는 이번 판결의 의미와 국민의 불안감을 고려하여 국민건강지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고기 자체를 덜 먹거나 자제하는 생활이 아닌가 싶어요.

급증하는 치매와의 관련성까지 주장되는 상황에서 지나친 수입소고기 섭취는 건강에도 안 좋다고 하잖아요.


거리마다 널려있는 수많은 고기식당을 지날 때마다, 회식은 으레 고깃집으로 가는 것을 볼 때,
고기를 그렇게까지 게걸스럽게 먹어야 하는지 항상 안타까움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