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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사회이슈

주택소유상한제, 검토할 때다


  최근 공직자 재산공개를 보도한 기사 중 한 부분에 주목하게 됩니다.


지난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서 공개한 6·13 지방선거 경기도 내 신규 선출직 공직자 107명의 재산등록사항으로, 백군기 용인시장이 주거용 건물 16채를 신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중에서 가장 많은 16채를 소유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본인과 자녀, 재혼한 부인의 임대사업용 재산이라며 자신은 몰랐다는 해명을 했더군요.


댓글 대다수가 ‘투기를 하는 자들이 투기를 잡겠느냐’는 성토일색이었습니다.

임대사업이 곧 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거용 건물의 과다한 소유는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아파트투기광풍으로 다시 증명된 것처럼 다주택자 문제가 표면에 떠오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직자 가족의 다주택소유가 비난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공직자가 되려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크게 벗어나는 행태는 금물이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보다가 2016년 1월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19대 국회의원의 재산신고현황을 취재한 ‘생쥐나라 고양이 국회’였습니다.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재산현황을 보면 국민의 수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생계에 쫓기는 삶을 살지 않는 배부른 자들이 배고픈 국민의 민의를 알 수는 없습니다.


돈이 계급이 된 자본주의사회에서도 천한 자본주의가 완전히 정착된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최상인 경제불평등으로 나날이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금력이 권력이 되고 기득권이 되어 부를 늘려가는 상황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촛불혁명으로 국민이 깨어났지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걸음은 이제 시작입니다.

무제한의 소유가 자본주의의 철칙인 것처럼 되어있으나 최소한 주택은 제한해야 합니다.

삶의 최소한의 기반인 주택소유를 제한하는 주택소유상한제를 법제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파트 투기가 성행하는 근본원인은 집지을 땅이 부족하기 때문임은 삼척동자도 잘 압니다.

우리나라는 70%가 산지로 이용가능한 토지는 30%에 불과하여 적합한 토지가 부족합니다.


현재 주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과도한 소유가 문제이므로 이 부분을 개선하면 되는 것입니다.

집을 계속 건축해도 돈 많은 다주택자가 구입해 버리면 투기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동산투기, 아파트투기지역부터 주택소유상한제 실시를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주거용 건물의 과다소유를 금지하면 됩니다.


또한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직자는 주거용 건물의 과다소유를 더욱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생쥐나라의 고양이 국회처럼 고양이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는 절대로 정의롭지 않습니다.


자본주의국가라 해도 소유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보다 사회적 책임이 병행돼야 합니다.

주택상한소유제를 실시하면 아파트 투기라는 말은 구시대 사전에 등록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소수 다주택자와 극우보수언론, 보수야당들이 자본주의 철칙과 사유재산제 운운하며 반대할 겁니다.

하지만 다수 국민의 뜻과 사회 정의, 경제적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현명한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사회제도는 계속 변화해 왔고 지성이 발달할수록 앞으로 새롭게 변화할 것입니다.

‘신분에서 계약으로’ 대전환을 한 것처럼 주택 소유의 공개념으로 대전환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