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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동물세상

햄스터 다람쥐등 소형동물 판매 문제점

  이구아나, 토끼, 햄스터, 다람쥐, 고슴도치등의 소형 애완동물들이 전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물론 유명 대형마트 3사의 전국 291개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마트는 전국 135개 매장 중 110곳, 홈플러스는 123개 매장 중 95곳, 롯데마트는 92개 매장 중 86곳에 이러한
소형 동물 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많은 업체가 자체 홈페이지나 대형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의 동물매장은 거의 어린이 장난감이나 문구 코너, 인테리어 코너 주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귀엽고 작은 소형동물들이 어린이들에게 인기있다는 점을 상술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수도권의 한 홈플러스 매장은 '햄스터 1+1 행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었고,
롯데마트의 한 매장에서는 선착순 100명에게 관상어인 '제브라'를 나눠주는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어린이날 경품을 비롯한 이벤트와 경품의 단골선물이 소형동물이거나 강아지인 경우까지 있었죠.

 
  이처럼 쉽게 소형동물을 판매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생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햄스터는 몇 천원 선, 토끼는 몇 만원선의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무분별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쉽게 구입해서 기르다가 문제가 생기면 쉽게 버리는 소모품으로 동물을 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구아나처럼 1년만에 1.5m까지 자라는 종을 작은 새끼 때 가격이 싸다고 구입할 경우,
나중에 거대한 크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버리게 되면 토종 생태계 교란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명백한 동물 학대입니다.

대형마트와 인터넷쇼핑몰의 판매량이 늘수록 소형동물은 생명이 아닌 대량 번식되는 상품이 됩니다.
특히 소형동물은 개나 고양이와 달리 생의 대부분을 작은 우리나 철창에서 살게 되거든요.
동물자유연대가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회원들의 제보를 토대로 수도권 대형마트 17곳을 조사한 결과,
좁은 사육공간으로 인해 일부 동물은 이상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매장의 판매 우리 한 칸의 면적은 가로 세로 각각 40㎝를 넘지 않았다.
좁은 우리에 햄스터는 많게는 15마리 이상이 전시됐고, 토끼도 2~3마리가 함께 생활해 활동공간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햄스터는 여러 마리를 함께 둘 경우 공격성이 강화돼 가장 약한 개체를 물어뜯기도 한다.
우리 바닥이 철창으로 돼 있어 동물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눈도 뜨지 않은 갓 태어난 새끼가 전시·판매되는 경우도 발견됐다.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한 롯데마트 매장에서는 프레리도그 한 마리가 흥분한 상태로 철창을 물어뜯고 있는 장면이 관찰됐다.스트레스로 인한 전형적인 이상행동이다.'

또한 소형동물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작은 박스에 동물을 넣어서 택배로 배송합니다.
택배차를 타고 먼 길을 이동하여 몇 번 차를 갈아 탄 후에 주문자에게 도착하는 거죠.
긴 시간동안 고생하면서 작은 동물들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 사람은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소형동물은 동물보호 사각지대에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개와 고양이등의 반려동물을 비롯한 모든 동물이 보호 대상이지만,
소형 동물의 경우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 학대를 예방하는 안전망이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의 판매.전시 시설 기준이 '반려동물 등록제' 대상인 '개'만 적용되기 때문이죠.

반면에 동물선진국인 외국에서는 소형 동물에도 똑같은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는 생후 4주 이하의 햄스터, 토끼의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갓 태어난 새끼는 어미의 안정적인 수유가 필요한데다 전시 과정에서 건강을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도 △토끼 6주 △기니피그 4주 △설치류 4주 등 판매 월령 제한을 두는 한편,
개·고양이는 18살 이하 청소년, 이 밖의 다른 동물은 16살 이하에게 팔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빨을 갈 수 있는 도구, 격리된 취침 공간, 식수 등의 공급 기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대형마트 3사에 '동물 판매매장 가이드라인'을 보냈던 것이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동물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지만 그전에 최소한의 동물복지 조처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죠.

△ 동물이 우리 안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두운 공간 확보
△ 24시간 매장의 경우 조명 소등
△ 동물 사육 안내책자 배포
△ 개체 간 싸움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 위험과 급속한 번식 가능성이 큰 햄스터는 한 마리씩 개별사육

다행히 일부 업체는 개선하여 우리 안 동물의 밀집도가 줄었고 일부는 매장에 사육 안내책자를 비치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동물매장 관리 기준을 세워 시행하는 곳은 없다고 하니 문제는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참고로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지속적인 활동결과 11번가와 옥션에서는 반려동물을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카라에서는 여전히 동물을 판매하고 잇는 G마켓의 모회사 이베이에 공문을 보낸바 있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을 때 동물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현실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