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세콰이어 나뭇가지에 참새들이 모여 있는 아침,
그 아래로 개를 산책시키는 한 중년남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목줄과 리드줄을 채운 하얀 개와 사이좋게 가던 중이었는데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개의 얼굴에서 행복해 하는 표정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 때 개가 멈춰 서더니 특유의 배변전 행동을 하더군요.
반려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 자리에서 뱅뱅도는 행동인데요,
바로 배변자세를 취하는 개를 보면서 중년남성의 행동을 살펴 보았습니다.
개가 그러한 행동을 취하면 즉시 호주머니에서 배변봉투를 꺼내야 맞거든요.
예상이 무색하게도 그 남성은 바로 옆 나뭇가지를 두 개 꺽네요.
그것으로 개의 배설물을 보도 끝까지 밀어 버리더니 끝~
자신의 신속한 대처를 확인하듯이 뒤를 한번 돌아보더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자리를 떠나 버립니다.
순간 '헐' 소리가 나오더군요.
보도 한 가운데에서 끝으로 밀어버렸으니 그나마 다행으로 봐야 하는가 싶어서 말이죠.
많은 반려인들이 잊거나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듯 한데요,
개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개의 배설물중 수거가 용이한 대변의 경우가 그렇구요, 소변은 약간 다릅니다.
소변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개와 산책시에는 배변봉투와 넉넉한 화장지는 꼭 챙겨야 할 필수품목입니다.
타인에게 '개똥 밟는 재수없는 일'은 없게 해야죠.
사람의 경우 경범죄위반행위인 노상방뇨시 범칙금이 3만-5만원인데요,
개의 배설물을 소유자등이 수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5만-10만원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지적인 존재라는 사람보다 개가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점이 참 재미있네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산책시 개의 배설물 처리는 반려인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에티켓이라는 점입니다.
※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제4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 과태료의 부과기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관련)
자. 소유자등이 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근거 법조문 - 법 제47조 제2항 제4호
* 1차 위반 5만원
* 2차 위반 7만원
* 3차 이상위반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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