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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상식

강아지 목줄은 선택이 아닌 필수~

 

  강아지와 외출 할 때 목줄 해 주시나요?

 

목줄과 리드줄 없이 밖에 나오는 강아지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강아지 목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네요.

 

얼마전 아파트단지를 지나가던 중 가슴이 철렁했던 일이 있었죠.
한 남성이 말티즈와 밖에 나왔는데 역시 목줄을 안한 상태더군요.

 

순간 말티즈가 단지내 도로에 겁도 없이 뛰어드는데요,
다가서던 차량이 서행하지 않았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가장 놀란 사람은 저였나 봅니다.
놀라야 마땅한 그 남성이나 강아지는 전혀 놀라지 않고 태연히 갈길을 갔거든요.

 

목줄없이 단지를 다니는 행동이 습관화되어 위험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었던 건데요,


이러한 습관이 생명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애견샵 시절, 자주 접했던 일들중의 하나가 목줄없이 다니다가 사고를 당한 강아지들의 사례였습니다.


정말 예뻤던 요크셔테리어 댕기의 경우에는 직접 교통사고현장을 목격했었고,
아랫집의 시츄 복순이는 비명을 질러 나가보니 이미 사고를 당한 이후였죠.

두 강아지의 공통점은 강아지 목줄의 중요성을 가족이 몰랐다는 점입니다.

 

댕기는 목줄을 했지만 제대로 마무리를 안해 풀려버려서 당한 사고였고,
복순이는 그 가족이 평소 목줄을 해 주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목줄을 해 주지 않는 행동이 반려견과 가족은 물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운전자의 입장에서 강아지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드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귀책사유여부를 떠나 강아지와 운전자 모두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반려인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13조 2항에서도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이하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주위 환경변화에 민감한 강아지의 돌발행동으로 강아지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강아지는 영원한 어린아이와 같아서 가족의 보살핌이 늘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보호자의 무한책임이라는 점에서,
강아지 목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관문 열기전에 목줄과 리드줄부터 꼭 해 주세요~